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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8일 (금)

한의의료기관, 올해부터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한의의료기관, 올해부터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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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한방병원·모커리한방병원 등 2곳 인증 획득

한의의료서비스 질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필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증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서비스의 특성 및 환자의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실시돼 이미 경희대학교한방병원과 모커리한방병원 등 2곳이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인증제는 순위를 정하는 상대평가와는 달리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절대평가의 성격을 가진 제도로,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의 일정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인증조사는 △인증조사 신청서 제출 △서면 및 현지조사 △조사결과 이의신청 및 조사결과 분석 △인증심의위원회 인증등급 판정 △인증등급 이의신청 및 인증등급 확정 △인증등급 통보 및 공표 △중간자체조사 △인증 재신청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시기를 정하여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조사 희망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60일 이후부터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인증원 관계자는 “인증제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 의료문화에서 환자 및 보호자 등 소비자 중심의 의료문화로 전환시킨 혁신적인 제도 설계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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