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4℃
  • 구름많음24.2℃
  • 흐림철원23.4℃
  • 구름많음동두천23.7℃
  • 흐림파주24.1℃
  • 맑음대관령22.0℃
  • 구름많음춘천24.8℃
  • 맑음백령도24.6℃
  • 맑음북강릉28.3℃
  • 맑음강릉28.6℃
  • 맑음동해28.7℃
  • 박무서울24.5℃
  • 구름많음인천24.2℃
  • 구름많음원주25.7℃
  • 구름많음울릉도22.2℃
  • 맑음수원25.6℃
  • 구름많음영월25.1℃
  • 구름많음충주25.6℃
  • 맑음서산25.9℃
  • 맑음울진28.6℃
  • 흐림청주26.3℃
  • 구름많음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3.3℃
  • 맑음안동26.1℃
  • 구름많음상주26.6℃
  • 흐림포항24.6℃
  • 흐림군산24.8℃
  • 흐림대구24.7℃
  • 흐림전주24.9℃
  • 흐림울산22.2℃
  • 비창원21.6℃
  • 흐림광주24.1℃
  • 비부산22.0℃
  • 흐림통영21.0℃
  • 흐림목포22.8℃
  • 비여수21.5℃
  • 구름많음흑산도21.0℃
  • 흐림완도23.2℃
  • 흐림고창23.8℃
  • 흐림순천21.9℃
  • 맑음홍성(예)26.8℃
  • 구름많음25.9℃
  • 흐림제주22.8℃
  • 흐림고산22.9℃
  • 흐림성산23.4℃
  • 흐림서귀포23.2℃
  • 흐림진주23.1℃
  • 흐림강화24.2℃
  • 구름많음양평24.7℃
  • 구름많음이천25.4℃
  • 구름많음인제24.0℃
  • 구름많음홍천24.1℃
  • 맑음태백24.5℃
  • 구름많음정선군25.8℃
  • 구름많음제천23.6℃
  • 구름많음보은25.2℃
  • 맑음천안24.9℃
  • 구름많음보령24.7℃
  • 구름많음부여25.0℃
  • 구름많음금산24.5℃
  • 구름많음24.9℃
  • 흐림부안24.8℃
  • 흐림임실22.5℃
  • 흐림정읍23.9℃
  • 흐림남원22.8℃
  • 흐림장수21.5℃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3.7℃
  • 흐림김해시21.3℃
  • 흐림순창군23.1℃
  • 흐림북창원22.7℃
  • 흐림양산시22.4℃
  • 흐림보성군22.7℃
  • 흐림강진군23.2℃
  • 흐림장흥23.3℃
  • 흐림해남24.0℃
  • 흐림고흥22.5℃
  • 흐림의령군23.1℃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2.3℃
  • 흐림진도군23.6℃
  • 맑음봉화25.0℃
  • 구름많음영주26.1℃
  • 맑음문경26.9℃
  • 흐림청송군25.1℃
  • 구름많음영덕25.9℃
  • 흐림의성24.7℃
  • 흐림구미24.9℃
  • 구름많음영천24.6℃
  • 흐림경주시23.7℃
  • 흐림거창23.0℃
  • 흐림합천23.2℃
  • 흐림밀양24.2℃
  • 흐림산청23.1℃
  • 흐림거제20.8℃
  • 흐림남해21.6℃
  • 비22.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정신병원 계속입원 심사과정 무시한 병원장 검찰 고발

정신병원 계속입원 심사과정 무시한 병원장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이하 인권위)는 23일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병원 계속입원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정인 A씨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입퇴원을 반복함으로써 총 입원기간 470일 중 250일간 정신병원에 불법적으로 입원시킨 혐의로 해당 병원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규정된 입원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는 등 정신의료기관의 고질적 병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정인 A씨(남/54세)는 2012년 12월 7일 X병원에 입원한 후 6개월이 임박할 즈음, 퇴원당일 병원 문 앞에서 Y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되어 입원되는 등의 방식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계속 입원 중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X병원에서 172일간 입원한 뒤 퇴원 당일 곧바로 Y병원으로 전원되었고, Y병원에서 179일간 입원하다 퇴원한 날 다시 X병원으로 돌아가 34일간 입원되었으며, X병원에서 퇴원한 당일에는 Z병원으로 또다시 이송되어 입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병원 비자의(非自意) 입원은 6개월마다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6개월마다 병원을 옮기는 ‘회전문’ 입원에 대해, 그동안 인권위는 여러 차례 해당병원에 시정조치 권고한 바 있으며, 관리감독 기관인 관할 시·군·구청에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권고해 왔지만 여전히 ‘회전문’ 입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 4월11일 17개 시·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개최, 향후 정신보건법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과 관할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히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한편 국내 정신병원의 비자의 입원율은 약 75.9%(2012년 기준)로, EU 등 선진국의 비자의 입원률이 20% 미만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인권위는 정신보건 관련 법령 등 제도가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에 불충분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신장애인 인권포럼’을 지난 3월 발족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