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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진단서 발급 양식 기준 마련

진단서 발급 양식 기준 마련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및 증명서의 양식 및 발급비용을 표준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른 법령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진단서 및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과 이 법에서 정한 서식ㆍ기재사항이 서로 상이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오늘날 진단서 및 증명서는 의료기관 이용목적 외에도 취직, 휴직 및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출을 요구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진단서 및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드는 비용기준을 규율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이 비급여항목으로서 임의로 책정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의료기관마다 발급비용이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법원 및 경찰서 등에 제출하는 진단서 및 증명서의 양식이 서로 달라 일부 병원은 이를 악용하여 고가의 발급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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