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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경제자유구역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경제자유구역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경제자유구역법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도입된다. 즉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 이외에는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벗어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산업부 승인을 거치고 나머지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18일 코트라에서 ‘제3차 규제 청문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분야의 규제를 집중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는 또 경제자유구역을 고부가가치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교육/의료/관광 분야의 덩어리 규제들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 분야에 대해서는 1970년대 제정된 자유무역법을 환경 변화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 중계·가공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가 입주희망 기업의 입주 자격을 심사해 입주를 허가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입주희망 기업과 관리권자가 동등한 관계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산업부는 이날 열띤 토론 끝에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분야 규제 총 58건 가운데 17건을 페지하고, 11건을 개선키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미 1차와 2차 청문회를 열어 법정 인증제도와 무역 및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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