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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심각한 식약처 관피아…국민 안전 위협

심각한 식약처 관피아…국민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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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식약처 4급 이상 퇴직자 93명 중 83명(89%)

김현숙 의원, “유관기관이나 이익단체, 관련 업체 재취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 관료를 지낸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재취업하여 국민의 먹거리는 물론 화장품, 약품안전 등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을 좌지우지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국회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최근 10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퇴직자 재취업현황(2005~2014.4)’자료를 분석한 결과, 93명 중 89%에 해당하는 83명이 유관기관이나 이익단체, 관련 사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관기관 중에는 세월호에 대한 안전검사를 허위로 진행한 한국선급처럼 식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재취업 기관 중 식품공업협회(현 식품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의 이익단체의 경우 관련 대기업이 주된 회원사로서 주요 업무가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것인데다가 대부분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식약처가 식·의약품·의료기기 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능동적이고 공정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공업협회(현 식품산업협회)는 멜라민 문제와 관련하여 영아 사망 소식을 누락한 채 식약처(당시 식약청)에 보고하였고, 이후로도 식약처는‘멜라민,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사실을 일부 왜곡하면서까지‘염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현숙 의원은“공직자윤리법에 퇴직 후 2년간 영리 목적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법률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관련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고 있으며, 식약처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재취업심사를 받은 경우는 고작 2건으로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세월호 사고 이후 온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 지금, 한국형 마피아 관료들로 인해 더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료집단과 이익집단간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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