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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8일 (금)

한의의료기관 한약, 원료 한약재 원산지 표시?

한의의료기관 한약, 원료 한약재 원산지 표시?

규격품 포장에 이미 표시… 현실 간과, 실효성도 없어

한의협, 관련 개정법률안 문제점 분명히 지적



지난달 16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한의의료기관, 제조업자 등이 조제·제조·처방하는 한약이나 한약제제를 판매, 조제, 처방할 경우 원료인 한약재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8일 정부 주무부처 및 국회에 해당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 공문에서 한의협은 한의원·한방병원은 환자를 치료하고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써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업소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의의료기관은 환자의 치료와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이지 단순히 한약재를 판매하는 업소가 아니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를 식품으로 오인하지도 말라는 것이다.



더구나 양방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처방·조제되는 의약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것과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한약은 그 특성상 한 종류의 한약재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한약재별로 수치·법제라는 한의사의 의료기술이 반드시 수반돼 첩약 등의 형태로 의약품이 조제되고 있는데 원내에 한약재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환자가 한약재별로 선별해 의약품 조제를 의뢰하는 결과를 낳아 오히려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정부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한약규격품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약규격품 포장에 원산지는 물론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이 이미 표시돼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한약전,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 정하고 있는 한약은 총 546종이며 실제 국내에서 재배되는 품목은 50여종에 불과한 실정으로 국내산의 우수성을 부각시키고 수입산과 비교 대별해 차별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조제원료 한약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의협은 동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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