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2℃
  • 구름많음26.2℃
  • 흐림철원25.5℃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5.1℃
  • 맑음대관령24.2℃
  • 구름많음춘천26.5℃
  • 구름많음백령도26.1℃
  • 맑음북강릉31.2℃
  • 맑음강릉30.8℃
  • 맑음동해27.6℃
  • 구름많음서울27.2℃
  • 맑음인천26.5℃
  • 구름많음원주28.6℃
  • 박무울릉도22.9℃
  • 구름많음수원27.3℃
  • 맑음영월28.9℃
  • 맑음충주28.2℃
  • 맑음서산27.9℃
  • 맑음울진25.4℃
  • 구름많음청주28.7℃
  • 구름많음대전27.4℃
  • 구름많음추풍령27.0℃
  • 구름많음안동29.0℃
  • 구름많음상주27.7℃
  • 구름많음포항27.5℃
  • 구름많음군산26.9℃
  • 흐림대구27.3℃
  • 흐림전주26.4℃
  • 박무울산23.5℃
  • 흐림창원23.6℃
  • 구름많음광주27.0℃
  • 비부산22.4℃
  • 흐림통영23.2℃
  • 흐림목포25.9℃
  • 흐림여수23.1℃
  • 흐림흑산도23.2℃
  • 흐림완도26.3℃
  • 구름많음고창26.1℃
  • 흐림순천24.8℃
  • 맑음홍성(예)28.5℃
  • 맑음28.1℃
  • 흐림제주25.2℃
  • 흐림고산23.2℃
  • 흐림성산24.3℃
  • 흐림서귀포23.8℃
  • 흐림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5.6℃
  • 맑음양평27.1℃
  • 맑음이천28.5℃
  • 구름많음인제27.0℃
  • 구름많음홍천27.8℃
  • 맑음태백27.2℃
  • 구름많음정선군27.9℃
  • 맑음제천27.0℃
  • 구름많음보은26.6℃
  • 맑음천안27.6℃
  • 구름많음보령26.7℃
  • 구름많음부여26.9℃
  • 흐림금산26.7℃
  • 구름많음27.4℃
  • 구름많음부안26.6℃
  • 흐림임실23.9℃
  • 구름많음정읍26.7℃
  • 흐림남원24.6℃
  • 흐림장수23.7℃
  • 구름많음고창군26.2℃
  • 구름많음영광군26.2℃
  • 흐림김해시23.5℃
  • 흐림순창군25.8℃
  • 흐림북창원24.5℃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4.9℃
  • 흐림강진군25.4℃
  • 흐림장흥25.5℃
  • 흐림해남25.3℃
  • 흐림고흥24.4℃
  • 흐림의령군25.8℃
  • 흐림함양군25.8℃
  • 구름많음광양시24.8℃
  • 흐림진도군25.2℃
  • 구름많음봉화28.4℃
  • 구름많음영주28.1℃
  • 구름많음문경27.4℃
  • 구름많음청송군27.9℃
  • 맑음영덕29.0℃
  • 맑음의성28.4℃
  • 구름많음구미27.4℃
  • 구름많음영천27.7℃
  • 구름많음경주시26.4℃
  • 흐림거창25.2℃
  • 흐림합천25.5℃
  • 흐림밀양25.3℃
  • 흐림산청24.6℃
  • 흐림거제23.3℃
  • 흐림남해23.3℃
  • 흐림23.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한의사의 ‘치매진단 및 소견서 발급’은 당연한 책무

한의사의 ‘치매진단 및 소견서 발급’은 당연한 책무

한의협 성명, “양의사들 근거없는 반대 표명 안돼”

“국민과 한의계에 사죄하고 전향적으로 협조하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 내용 중 한의사가 치매진단 및 소견서 발급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주장하는 양의학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을 통해 오는 7월1일부터 치매특별등급을 기존의 3등급에서 5등급 체계로 개편하고,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 치매환자의 경우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려면 현행 장기요양 인정조사 이외에 한의사와 양의사 등 의료인으로부터 별도의 치매 진단을 받아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발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을 받은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조치로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양의학계는 무조건적인 한의학 폄훼와 근거없는 궤변으로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 발급을 맹목적으로 반대함으로써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일부의 양의학계는 이번 문제를 ‘보건의료계 직역간의 갈등’ 문제로 교묘히 포장하여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당연한 책무인 이번 사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보건복지부에 공개적으로 제출하는 뻔뻔하고 한심스러운 작태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환자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의료인의 숭고한 책임과 의무 앞에 직역간의 갈등이나 특정직역의 이기주의는 결코 타협이나 용납이 될 수 없으며,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 진단 및 소견서 발급 역시 이러한 사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을 비롯한 주요 의료선진국에서는 현재 한의학을 통하여 치매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국내 임상에서도 한의사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는 검사법인 간이 정신상태 검사, 임상적 치매 평가 등을 통하여 침술과 한약 치료가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악화를 지연 또는 개선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국내외 유수의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통하여 입증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학에 대하여 문외한인 양의학계는 ‘치매(癡 ,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라는 질환의 어원 자체가 한의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한의학이 그 치료나 관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우리 아니면 안된다’는 딴지걸기 식의 반대는 국민과 환자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양의학계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한의학에 대한 무조건적인 폄훼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인의 양심을 가지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자성하기 바란다”고 밝힌데 이어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에 반대하고 있는 양의학계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또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향후에도 양의학계가 뼈를 깎는 자기반성 없이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