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2℃
  • 맑음17.5℃
  • 맑음철원17.5℃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7.0℃
  • 맑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8.3℃
  • 맑음백령도15.1℃
  • 맑음북강릉14.2℃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6.5℃
  • 맑음인천15.7℃
  • 맑음원주16.7℃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14.7℃
  • 맑음영월15.9℃
  • 맑음충주16.3℃
  • 맑음서산15.2℃
  • 맑음울진14.4℃
  • 맑음청주17.6℃
  • 맑음대전16.6℃
  • 맑음추풍령15.5℃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4.8℃
  • 맑음군산13.0℃
  • 맑음대구18.4℃
  • 맑음전주14.3℃
  • 맑음울산14.1℃
  • 맑음창원18.1℃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4.3℃
  • 맑음여수17.7℃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5.7℃
  • 맑음고창13.5℃
  • 맑음순천14.7℃
  • 맑음홍성(예)15.2℃
  • 맑음16.0℃
  • 맑음제주15.4℃
  • 맑음고산14.4℃
  • 맑음성산15.4℃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17.2℃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6.1℃
  • 맑음인제12.9℃
  • 맑음홍천17.5℃
  • 맑음태백11.3℃
  • 맑음정선군12.6℃
  • 맑음제천15.4℃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6.1℃
  • 맑음보령12.0℃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5.3℃
  • 맑음15.4℃
  • 맑음부안13.1℃
  • 맑음임실13.5℃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5.0℃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3.7℃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8.5℃
  • 맑음순창군15.2℃
  • 맑음북창원18.6℃
  • 맑음양산시18.3℃
  • 맑음보성군16.1℃
  • 맑음강진군16.0℃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5.0℃
  • 맑음고흥16.1℃
  • 맑음의령군17.0℃
  • 맑음함양군15.9℃
  • 맑음광양시16.2℃
  • 맑음진도군12.8℃
  • 맑음봉화12.8℃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3.8℃
  • 맑음청송군16.1℃
  • 맑음영덕13.1℃
  • 맑음의성17.5℃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5.5℃
  • 맑음거창14.9℃
  • 맑음합천17.9℃
  • 맑음밀양18.6℃
  • 맑음산청16.0℃
  • 맑음거제16.7℃
  • 맑음남해17.5℃
  • 맑음17.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임상시험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임상시험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유권해석일(‘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당초 기재부는 임상시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규정을 법리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권해석(‘14.3.17)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임상시험용역은 면세대상인 ‘환자에 대한 진료/치료용역’이라기보다는 ‘의약품 안전성 검사 등을 목적으로 정형화된 실험/측정방법에 따라 제약사에게 공급하는 시험용역’으로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병원 등 의료기관은 임상시험용역을 계속 면세로 신고해 왔고, 과세관청에서도 정기조사나 신고에 대한 사후검증과정에서 한번도 과세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등 납세자 신뢰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번 유권해석을 새로운 해석으로 보아 유권해석일(‘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과세하도록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및 제약사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세시 의료기관은 제약사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금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제약사도 의료기관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