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9℃
  • 흐림27.8℃
  • 흐림철원26.9℃
  • 흐림동두천26.5℃
  • 흐림파주26.2℃
  • 구름많음대관령25.4℃
  • 흐림춘천28.0℃
  • 구름많음백령도26.4℃
  • 구름많음북강릉30.2℃
  • 구름많음강릉30.7℃
  • 맑음동해28.5℃
  • 구름많음서울28.2℃
  • 구름많음인천27.8℃
  • 구름많음원주29.8℃
  • 박무울릉도22.6℃
  • 구름많음수원28.9℃
  • 구름많음영월29.9℃
  • 구름많음충주30.4℃
  • 구름많음서산29.1℃
  • 맑음울진26.3℃
  • 구름많음청주31.5℃
  • 구름많음대전29.0℃
  • 구름많음추풍령28.5℃
  • 구름많음안동31.6℃
  • 구름많음상주29.1℃
  • 구름많음포항29.1℃
  • 흐림군산28.7℃
  • 구름많음대구30.1℃
  • 구름많음전주28.9℃
  • 구름많음울산26.3℃
  • 구름많음창원26.9℃
  • 흐림광주28.0℃
  • 맑음부산25.1℃
  • 구름많음통영25.2℃
  • 흐림목포26.1℃
  • 구름많음여수25.8℃
  • 흐림흑산도21.0℃
  • 흐림완도27.2℃
  • 구름많음고창29.0℃
  • 흐림순천25.5℃
  • 구름많음홍성(예)30.1℃
  • 구름많음30.1℃
  • 흐림제주26.2℃
  • 흐림고산24.4℃
  • 흐림성산25.1℃
  • 구름많음서귀포27.0℃
  • 구름많음진주28.1℃
  • 구름많음강화26.1℃
  • 구름많음양평28.3℃
  • 구름많음이천30.8℃
  • 흐림인제27.3℃
  • 흐림홍천27.0℃
  • 맑음태백28.8℃
  • 구름많음정선군30.8℃
  • 구름많음제천28.1℃
  • 구름많음보은29.1℃
  • 구름많음천안30.3℃
  • 흐림보령27.4℃
  • 구름많음부여29.3℃
  • 구름많음금산28.6℃
  • 구름많음28.9℃
  • 구름많음부안28.3℃
  • 흐림임실27.8℃
  • 구름많음정읍29.4℃
  • 구름많음남원28.8℃
  • 구름많음장수27.1℃
  • 구름많음고창군28.1℃
  • 흐림영광군27.2℃
  • 구름많음김해시28.0℃
  • 구름많음순창군28.8℃
  • 구름많음북창원28.7℃
  • 구름많음양산시29.5℃
  • 구름많음보성군26.1℃
  • 구름많음강진군26.7℃
  • 구름많음장흥25.6℃
  • 흐림해남25.9℃
  • 흐림고흥26.0℃
  • 구름많음의령군28.7℃
  • 구름많음함양군29.6℃
  • 구름많음광양시28.4℃
  • 흐림진도군24.3℃
  • 구름많음봉화29.6℃
  • 구름많음영주30.2℃
  • 구름많음문경29.6℃
  • 구름많음청송군30.9℃
  • 구름많음영덕28.6℃
  • 흐림의성30.4℃
  • 구름많음구미29.6℃
  • 구름많음영천29.2℃
  • 구름많음경주시29.7℃
  • 구름많음거창28.2℃
  • 구름많음합천28.9℃
  • 구름많음밀양28.5℃
  • 구름많음산청27.8℃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5.7℃
  • 구름많음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자보 심사결과 통지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험료 지급해야

자보 심사결과 통지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험료 지급해야

A0012014051260767-1.jpg

최근 보험회사 등이 전문심사기관에 심사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 간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결정 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상호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동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현행법에서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

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이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위탁하는 경우 심사가 15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적정한 지급 준비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법에서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동 심의회의 결정 내용을 받아들이는 등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당사자 간 상호 정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동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