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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7월부터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도입

7월부터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도입

올 7월부터 치매 노인을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에게 휴가를 주는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일 올 7월부터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도입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간 6일정도 맡기고,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환자의 보호·돌봄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단기보호시설을 치매환자 입소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치매환자 가족휴가제’는 바우처의 신청, 본인부담금 납부 등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전자바우처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11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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