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6℃
  • 맑음20.1℃
  • 맑음철원19.2℃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20.0℃
  • 맑음대관령13.4℃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15.7℃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8.3℃
  • 맑음동해16.1℃
  • 맑음서울19.2℃
  • 맑음인천17.7℃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14.5℃
  • 맑음수원17.3℃
  • 구름많음영월18.1℃
  • 맑음충주18.5℃
  • 맑음서산17.8℃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19.1℃
  • 맑음대전19.5℃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18.6℃
  • 맑음상주19.5℃
  • 맑음포항15.7℃
  • 맑음군산14.5℃
  • 맑음대구20.6℃
  • 맑음전주17.6℃
  • 맑음울산17.8℃
  • 맑음창원20.5℃
  • 맑음광주18.0℃
  • 맑음부산21.3℃
  • 맑음통영20.6℃
  • 맑음목포15.9℃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6.0℃
  • 맑음완도18.5℃
  • 맑음고창15.9℃
  • 구름많음순천17.8℃
  • 맑음홍성(예)18.8℃
  • 맑음18.4℃
  • 흐림제주17.3℃
  • 흐림고산16.7℃
  • 구름많음성산17.1℃
  • 구름많음서귀포17.5℃
  • 맑음진주19.6℃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19.7℃
  • 맑음이천19.0℃
  • 맑음인제17.9℃
  • 맑음홍천19.7℃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6.2℃
  • 구름많음제천16.7℃
  • 맑음보은18.2℃
  • 맑음천안18.3℃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9.3℃
  • 맑음금산18.3℃
  • 맑음18.7℃
  • 맑음부안15.5℃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17.8℃
  • 맑음장수15.1℃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21.1℃
  • 맑음순창군17.7℃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21.6℃
  • 구름많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19.1℃
  • 구름많음장흥18.8℃
  • 구름많음해남17.6℃
  • 맑음고흥19.5℃
  • 맑음의령군19.9℃
  • 맑음함양군18.8℃
  • 맑음광양시19.4℃
  • 구름많음진도군16.1℃
  • 맑음봉화16.9℃
  • 맑음영주18.0℃
  • 맑음문경18.3℃
  • 맑음청송군18.7℃
  • 맑음영덕15.6℃
  • 맑음의성19.8℃
  • 맑음구미20.2℃
  • 맑음영천19.2℃
  • 맑음경주시19.7℃
  • 맑음거창19.0℃
  • 맑음합천20.3℃
  • 맑음밀양21.3℃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20.4℃
  • 맑음남해19.9℃
  • 맑음21.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식약처, 인사돌 등 79개 의약품 재평가 실시

식약처, 인사돌 등 79개 의약품 재평가 실시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단인제인 동국제약 인사돌정 등 65개사 79품목에 대한 (임상)재평가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9일 의약품 (임상)재평가 실시 공고를 함에 따라 이들 제약회사는 ‘15년 5월11일까지(재평가 실시 공고 후 1년 이내)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8조(심사자료의 요건)에 적합한 국내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그 전에 오는 6월9일까지 식약처 한약정책과에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상시험은 식약처의 검토를 받은 이후 실시하고 정기적(임상시험 계획서 검토결과 통보 시 결정·안내)으로 임상시험 진행경과를 보고해야 하다.



국내 임상시험을 실시할 의사가 없는 경우 6월9일 이전에 해당품목 소관 식약처(지방청 포함)에 품목취하를 신청, 해당 취하수리 공문서를 포함한 (임상)재평가 대상 제외 사유서를 6월9일까지 식약처 한약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수출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품목의 변경허가(신고)된 허가(신고)증 사본을 사유서에 포함해 6월9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며 신규업체에서 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서를 포함한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타당한 사유 없이 6월9일까지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약사법 제33조, 제42조 및 제76조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를 받게 된다.



임상시험계획서 검토결과 적합회신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임상시험 진행경과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재평가신청서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진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