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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8일 (금)

[참실련 성명]한의사 치매특별등급 판정 가로막는 복지부는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가?

[참실련 성명]한의사 치매특별등급 판정 가로막는 복지부는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가?

최근 양의학계가 부쩍 한의계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 도처에서 관찰되고 있다. 의료 선진국인 미국을 위시하여 캐나다, 영국, 독일 등에서 앞 다투어 한의학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 국내 양의계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비열한 방법으로 한의학에 대한 폄훼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는 것이다. 양의학계의 직역이기주의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진실을 왜곡하여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의료인이 할 행위인지는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공약인 복지국가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과거에 시행되었던 장기요양등급 제도가 환자의 인지기능에 따른 맞춤식 복지를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임상적으로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조기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흠을 잡기 어려운, 꼭 필요한 정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의사의 치매 진단서 발급을 ‘직역간 갈등’으로 인하여 수용하기 어렵다는 복지부의 내부 의견이 있다는 소문이 한의계는 물론 환자와 가족들에게 당혹스러움을 주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한의사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환자의 고통보다 본인들의 무사안일만을 중시하는, 보건복지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의 주장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 주장임이 분명하다.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료인의 의무 앞에서 그 어떤 정부부처나 직역단체의 이기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엇보다 생명이, 무엇보다 환자의 삶이 중요하기에 그만큼 전문 의료인의 치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당연히 여기에는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 진단이 속해 있다.



현재도 이미 한의사에 의하여 장기요양등급 소견서가 작성되고 있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에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미 시행이 확정된 소견서 양식마저도 백지화시키는 내막에는 다수의 친 양의계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양의학계의 한의학 견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문제가 복지부 공무원들의 ‘양의사 눈치보기’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양의계가 한의계에 대한 공갈 협박을 자행할 때 마다,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근거나 이유 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의사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중단하는 모습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미 일본 의학계는 억간산, 팔미지황원 등의 한약을 통해 치매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증상 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중국, 대만 등 한의학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동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임상에서도 다수의 한의사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검사법인 간이정신상태검사, 임상적 치매 평가 등을 통해 침 치료 및 한약 치료가 환자의 인지기능 악화를 지연시키거나 개선시키며, 개인의 인성을 파괴하는 끔찍한 질병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데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원래 치매는 그 어원 자체가 한의학에 뿌리를 두고있는, 한의학이 강점을 가진 질환이다.



양방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치료법인 Donepezil은 이미 다수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그 임상적 효과가 미미하며, 약효를 보이는 기간은 2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치매특별등급(경도인지장애)에 대해서는 임상적 효과가 입증된 치료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의학적 증거로서, 경도인지장애(전 치매 단계)에서의 실질적으로 인지장애를 일시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근거를 보이지는 못한 채,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이 이미 다 수의 학술논문 및 연구결과를 통하여 밝혀진 바 있다. 양의학계에서는 아직까지 임상적으로 경도인지장애를 개선시킬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저명한 정신과 양의사인 앨런 프랜시스도 이러한 경도인지장애 진단은 비윤리적인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근거가 박약한 의료행위를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외치는 양의사나들, 법적 근거가 있는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무조건 안된다 떼를 쓰는 양의사들 그리고 이들에게 부화뇌동하고 있는 일부 복지부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들에게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안중에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의사들이 실시하는 간이정신상태검사의 민감도는 대상군과 검사 목표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87% 특이도는 82%로 알려져 있어 한의학적으로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검사이다.



또한 양방치료와는 달리 상기 한방 검사를 기반으로 한 한의학적 치료의 시행은 인지기능의 저하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도의 윤리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한의사의 치매진단 및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발급을 타당한 이유 없이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앙의계와 일부 복지부 공무원들은 국민과 한의계에 백배사죄하고,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번 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 9일

참의료실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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