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0℃
  • 안개1.3℃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2.0℃
  • 맑음파주0.1℃
  • 흐림대관령-0.3℃
  • 구름많음춘천2.1℃
  • 구름조금백령도4.2℃
  • 구름많음북강릉5.0℃
  • 구름많음강릉5.5℃
  • 구름조금동해6.8℃
  • 박무서울3.2℃
  • 박무인천2.0℃
  • 흐림원주3.6℃
  • 구름많음울릉도8.0℃
  • 박무수원2.2℃
  • 구름많음영월2.3℃
  • 흐림충주4.0℃
  • 맑음서산1.0℃
  • 맑음울진4.7℃
  • 박무청주5.3℃
  • 박무대전4.4℃
  • 구름많음추풍령5.4℃
  • 박무안동0.3℃
  • 구름많음상주3.0℃
  • 구름많음포항7.0℃
  • 맑음군산3.4℃
  • 구름많음대구5.4℃
  • 박무전주5.5℃
  • 박무울산7.4℃
  • 박무창원5.6℃
  • 박무광주7.5℃
  • 박무부산8.3℃
  • 맑음통영6.6℃
  • 구름많음목포7.7℃
  • 맑음여수8.6℃
  • 구름많음흑산도8.5℃
  • 구름조금완도8.4℃
  • 구름많음고창6.5℃
  • 맑음순천6.2℃
  • 박무홍성(예)2.7℃
  • 맑음4.3℃
  • 구름많음제주12.3℃
  • 구름조금고산12.0℃
  • 맑음성산11.2℃
  • 맑음서귀포10.6℃
  • 구름많음진주2.4℃
  • 맑음강화2.0℃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이천1.6℃
  • 흐림인제1.1℃
  • 구름많음홍천1.9℃
  • 흐림태백2.4℃
  • 구름많음정선군0.2℃
  • 흐림제천2.7℃
  • 구름많음보은4.9℃
  • 구름많음천안4.3℃
  • 맑음보령2.5℃
  • 맑음부여0.9℃
  • 구름조금금산6.0℃
  • 맑음3.7℃
  • 맑음부안4.9℃
  • 구름많음임실5.7℃
  • 구름많음정읍6.0℃
  • 구름많음남원6.0℃
  • 구름많음장수4.9℃
  • 구름많음고창군6.4℃
  • 구름많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5.3℃
  • 구름조금순창군5.9℃
  • 맑음북창원5.3℃
  • 맑음양산시6.4℃
  • 맑음보성군8.0℃
  • 맑음강진군8.4℃
  • 구름많음장흥7.9℃
  • 맑음해남7.6℃
  • 맑음고흥7.8℃
  • 맑음의령군0.4℃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6.9℃
  • 구름많음진도군8.5℃
  • 구름많음봉화-0.2℃
  • 흐림영주5.0℃
  • 구름많음문경5.6℃
  • 맑음청송군0.4℃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5.2℃
  • 흐림경주시5.4℃
  • 구름많음거창1.8℃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2.5℃
  • 맑음산청7.3℃
  • 맑음거제7.1℃
  • 맑음남해6.4℃
  • 박무3.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7일 (수)

불량한약재 감시 소비자 몫?

불량한약재 감시 소비자 몫?

A0052007012630615-1.jpg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량한약재 시중유통 근절책을 위해 일반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 및 ‘한약재관능검사지침’을 발표한다고 밝혀 관리감독을 맡은 주무 부처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량 한약재의 시중 유통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 ‘소비자가 한약재의 품질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내놓은 ‘부적합 사례’와 ‘관능검사 안내서’는 한약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한의약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날 식약청이 발표한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에 따르면 기원 및 약용부위가 부적합한 사례로는 △금전초의 위품으로 광금전초가 수입된 사례 △파극천의 위품으로 은시파극이 수입된 사례 △종대황의 위품으로 대황이 수입된 사례 △약용부위가 아닌 뿌리가 혼입된 인진호가 수입된 사례 등이다.



또 이물, 변질 등 품질이 부적합 사례로 △이물의 혼입 사례(몰약, 천마, 해금사, 용안육, 지구자, 선퇴) △곰팡이 오염으로 변질된 사례(유백피, 초두구, 지구자) △염색 등으로 변질된 사례(상심자, 금은화) 등이 있으며, 형태가 유사하여 혼동될 수 있는 사례로는 △도인과 행인의 감별법 △CITES 품목으로 유통이 금지된 ‘서각’과 위품인 ‘수우각’ 감별법 등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약재관능검사지침’의 경우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통칙과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에 규정된 관능검사방법 해설을 덧붙이고 있으며, ‘갈근’ 등 97 종의 한약재의 성상을 약용부위의 외형특징, 외면, 냄새, 맛, 질감 등과, 관능검사 수행시 항목별 중요도, 한약재의 부위별 사진 등도 첨부했다.



하지만 일반 식용으로 유통되는 약재와 달리 약으로 사용되는 한약은 일차 소비자가 한의원이나 한약방이란 점을 고려할 때 한약재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켜 국민을 계도한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약계의 한 관계자는 “유통한약재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식품으로 수입된 약재들이 한약재로 둔갑해 유통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관리감독 부처가 책임있는 관리는 소홀히 한 채 한약재의 부정적인 측면만 일반인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이해할 수 없다” 비난했다.



한의계도 이번 식약청의 지침은 관능검사나 부적합 사례의 일반인 공개는 소비자의 알권리란 측면에서 긍정적일지 모르지만 사전에 수입, 유통, 소비 과정에 나타난 관리소홀로 인한 스스로의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책임전가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