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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벌침 추출물 ‘아피톡신’ 관절염 등 효과 탁월

벌침 추출물 ‘아피톡신’ 관절염 등 효과 탁월

이달들어 한국보건의료원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이사장과 원장이 새로 선출됐다. 말그대로 국시원은 국가시험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보건·의료인력수급 및 전문인수련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분석, 연구기능이 복합된 전문평가기관이다.



그런데 최근 벌침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벌독 추출물인 주사제 ‘아피톡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거쳐 지난해 9월 발매됨에 따라 양방진료영역에까지 광범위하게 파고든 것.



의사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서 치료한다는 점에서 한의사들의 봉독요법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분야는 엄연히 전문영역침해다. 아피톡신을 생산하는 구주제약에 따르면 현재 전국 820여개 병원과 클리닉에서 아피톡신을 이용한 통증치료를 하고 있다.



구주제약 마케팅팀 장원순 차장은 “아피톡신을 찾는 병·의원이 매월 15∼20%씩 늘어남에 따라 의사들의 교육을 위해 지금껏 3회의 대규모 아피톡신 심포지엄과 20여회의 소규모 워크숍을 가졌다”며 “통증클리닉과 재활의학과 의사는 물론이고 최근엔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일반의원 등에서도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영역은 의료인국가시험시행기관에 20개 직종 면허시험 및 자격시험 및 평가에 관련된 연구사업을 수행토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주무부처에 동·서의약의 독자적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두고 전문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유럽 등 한의사제도가 없는 국가들이 대체요법으로 간주한다해서 양의사들의 봉침치료가 관행화될 경우 한·양방 이원화제도에 역기능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점에서 주무당국은 사후적 성격의 단속보다는 전문인제도라는 기반구축에 사전적 정책지원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기원전부터 벌침을 사용해왔던 한방치료기술이 단지 벌독을 추출·건조해 주사액으로 만들었다고 대체요법분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한의학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없는 경직된 사고”라며 “전문인제도가 존중되는 법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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