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3℃
  • 맑음24.2℃
  • 맑음철원23.6℃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3.3℃
  • 흐림대관령14.5℃
  • 맑음춘천24.0℃
  • 맑음백령도22.1℃
  • 흐림북강릉19.7℃
  • 흐림강릉19.6℃
  • 흐림동해21.0℃
  • 맑음서울24.4℃
  • 맑음인천24.4℃
  • 맑음원주23.8℃
  • 맑음울릉도21.3℃
  • 구름많음수원24.9℃
  • 맑음영월23.9℃
  • 맑음충주24.7℃
  • 맑음서산25.3℃
  • 구름많음울진21.1℃
  • 맑음청주26.3℃
  • 맑음대전25.5℃
  • 맑음추풍령23.4℃
  • 구름많음안동25.1℃
  • 맑음상주23.8℃
  • 흐림포항20.6℃
  • 맑음군산24.2℃
  • 구름많음대구27.1℃
  • 구름많음전주24.7℃
  • 구름많음울산23.0℃
  • 맑음창원27.5℃
  • 맑음광주25.7℃
  • 맑음부산26.1℃
  • 맑음통영24.9℃
  • 맑음목포24.1℃
  • 맑음여수25.7℃
  • 맑음흑산도25.0℃
  • 맑음완도28.3℃
  • 맑음고창24.7℃
  • 맑음순천25.1℃
  • 맑음홍성(예)26.2℃
  • 맑음25.4℃
  • 맑음제주25.1℃
  • 맑음고산23.0℃
  • 맑음성산25.6℃
  • 맑음서귀포25.4℃
  • 맑음진주26.6℃
  • 맑음강화23.5℃
  • 맑음양평23.6℃
  • 맑음이천24.2℃
  • 맑음인제22.8℃
  • 맑음홍천23.3℃
  • 구름많음태백16.1℃
  • 구름많음정선군23.6℃
  • 맑음제천22.9℃
  • 맑음보은24.4℃
  • 맑음천안25.2℃
  • 맑음보령26.0℃
  • 맑음부여24.5℃
  • 구름많음금산25.5℃
  • 맑음25.0℃
  • 맑음부안25.1℃
  • 맑음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5.7℃
  • 맑음남원25.4℃
  • 구름많음장수22.5℃
  • 구름많음고창군24.9℃
  • 맑음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27.7℃
  • 맑음순창군24.4℃
  • 맑음북창원28.2℃
  • 구름많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7.3℃
  • 맑음강진군26.2℃
  • 맑음장흥26.9℃
  • 맑음해남26.1℃
  • 맑음고흥27.2℃
  • 맑음의령군26.9℃
  • 맑음함양군26.7℃
  • 맑음광양시26.8℃
  • 맑음진도군24.3℃
  • 구름많음봉화22.6℃
  • 맑음영주24.1℃
  • 맑음문경24.5℃
  • 구름많음청송군23.3℃
  • 구름많음영덕19.0℃
  • 맑음의성24.8℃
  • 맑음구미27.3℃
  • 맑음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2.9℃
  • 맑음거창24.8℃
  • 맑음합천26.0℃
  • 맑음밀양26.8℃
  • 맑음산청25.9℃
  • 구름많음거제25.6℃
  • 맑음남해25.8℃
  • 구름많음26.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 '촉구'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 '촉구'

건강세상네트워크,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1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지난 3일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생계형 체납자 한시결손처분 및 제재 개선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건세에 따르면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됐지만,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부과체계 개편은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도 불구, 정작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적정한 부담능력을 반영하지 못한 건강보험료로 체납이 가중된 생계형 체납자들은 앞으로 내야 할 월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해도 기존 체납보험료 때문에 각종 제재 속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건세는 "216만 세대, 최소 405만명 이상의 생계형 체납자는 독촉과 압류, 병·의원 이용 제한 등 비인간적 '처벌'을 지금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체납자들은 생존과 건강을 위협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권이라는 기본권에 대해서 건보공단과 복지부는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이라는 잣대만으로 기본권 침해를 당연시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건세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은 저소득·취약계층에게 반복돼 장기간 고착된 한국 건강보장제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며 "이번 진정을 통해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정책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