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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공단 현지조사권 부여 논란 예상

공단 현지조사권 부여 논란 예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및 급여관리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현지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발전위원회는 지난 1일 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보건의료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의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재정 및 급여관리 기능 내실화를 위해서는 부당 허위청구에 대한 현지조사권과 급여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권을 부여하고, 평가·인증을 위한 전담조직과 지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는 ‘보험자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국민건강보헌공단위상과 역할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보험자로서 공단 기능의 협애성, 가입자대리인의 역할 미흡, 공단의 조직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낮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보호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변화 노력과 보험자의 위상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공단의 개혁과제로 △보험자에 걸맏는 위상 제고 △자체역량강화 및 국민신뢰 회복 △가입자 대리인 기능수행 △가입자 서비스강화 △재정 및 급여 관리기능 내실화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공단이 가입자의 대리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및 약가결정에서 가입자를 대신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기록부 청구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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