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무면허불법의료 조장하는 평생교육법 개정해야”

기사입력 2016.09.24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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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침, 뜸 교육 허용 판결은 의료행위 특수성 간과한 것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최근 평생교육시설에서 침, 뜸 등 의료행위에 관한 교육이 문제없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20일 서울시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 11곳의 한의과대학과 1곳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매년 850여명의 한의사가 배출돼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 진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불법의료행위로 인한 감염 사고와 부작용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고 있으며 그 피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부추기는 판결로서 의료에 관한 제도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기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역설했다.

    서울시한의사회에 따르면 사법 시험이나 회계사 시험 등은 일정한 학점 이수만을 요구할 뿐 특정 대학 졸업을 요구하지 않지만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시험은 특정한 대학 졸업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론 뿐만 아니라 반복된 실기 실습으로 기본적인 의료 기술의 숙달이 시험의 응시요건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의료교육의 핵심은 실기실습이라 할 수 있으며 실기실습이 없는 의료교육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대법원이 평생교육원에서의 이론 교육을 허용함으로써 이는 필연적으로 실기실습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고 결국 수백만원씩 내고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은 국민들로 하여금 불법의료의 길로 내몰아 대혼란을 초래해 의료면허제도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것이란 우려다.

    따라서 서울시한의사회는 “추후라도 사법당국이 이같은 오류를 간파하고 판례를 바로잡기를 바라며 행정당국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수백만원 이상의 강습료를 받고 진행되는 불법 실습 및 추후 발생하는 무면허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단속과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기관인 법원은 국민건강 위협하는 침·뜸 평생교육 허용 판례를 수정할 것 △입법기관인 국회는 무면허불법의료 조장하는 평생교육법을 개정할 것 △정부는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무면허불법의료행위 척결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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