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한의사회 "대법의 사설교육시설 허가, 국가의 면허권 부정하는 행위"

기사입력 2016.09.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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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손들어준 대법 판결 강력 규탄

    [caption id="attachment_368548" align="aligncenter" width="567"]%ea%b0%95%ec%9b%90 사진제공=강원도한의사회[/caption]

    강원지부가 지난 5일 오후 9시 강원 원주 인덕한의원에서 불법의료근절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 사설교육시설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침과 뜸 교육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최근 판결에 대해 강원도한의사회(이하 강원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교육 시설을 허가하고, 무면허의료행위 시술자를 양성하고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들 우려가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6일 밝혔다.

    강원지부는 성명을 통해 "국가는 시험을 관장하며 의학교육과 질병의 치료를 책임지도록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 7월 22일 대법원 항소심에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남수씨가 소속된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일반인 대상으로 침·뜸 시술을 가르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강원지부는 이와 관련, "의학교육의 목적은 질병의 예방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돌보며 질병 발생시 의료행위를 시행하여 치료하는 것"이라며 "그 교육 내용은 국가가 법으로 인정하는 기관과 면허제도를 통해 자격을 주고있다"고 강조했다.

    강원지부는 "단순히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만든 사설교육시설을 허가해준다는 것은 국가 스스로 면허권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현재 한의과대학은 6년의 정규과정을 통해 침과 뜸을 교육 실습하고 있다. 그 내용은 경혈학,침구학과 실습으로 이뤄지고 국가는 국가고시를 통해 정당하게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지부는 이어 "개인 질병 예방이라는 관점에서도 현재 대학교 내 평생교육원에서도 정규 건강관련 강의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불법 민간 침,뜸 자격증을 발급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단체가 일반인들의 침,뜸을 교육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스스로 수많은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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