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침·뜸 시술은 불법, 교육은 합법?

기사입력 2016.09.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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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부 "한의사 말살하는 대법원의 기형 판결 철회하라!"

    [caption id="attachment_368369" align="aligncenter" width="1024"]전북 사진제공=전라북도한의사회[/caption]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전라북도한의사회(이하 전북지부)가 평생교육원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지부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직능을 위협하는 공의롭지 못한 판결"이라며 "침과 뜸을 교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침과 뜸을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라니 이것이 어찌 가능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침과 뜸은 의학 중 의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대상이 아니라 실습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숙련이 필요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불법을 자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어 이들은 "의학의 교육을 구성하는 많은 기초학문과 임상학문 등은 모두 최종적으로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면허제도 아래서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한 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한의의료"라며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고 의료질서를 파괴하며 무허가 의료를 조장하는 대법원은 각성해야 할 것이며 한의사 말살하는 기형 판결은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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