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련 등 보건의약 학생대표자 협의체, "의료법인 인수합병안 반대" 한목소리

기사입력 2016.05.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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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2_동신대한의대대자보] (1)

    17일 동신대 게시판에 붙은 보건의약 학생대표자 협의체 대자보.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이 포함된 보건의약 학생대표자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의료법인 인수합병안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체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병원의 공익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입맛에 맞게 이윤 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지난 10년간 의료민영화를 막아온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병원 등 의료법인을 비영리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확인했듯 병원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할 때 국민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게 협의체의 주장이다.

    협의체는 "병원을 사고팔게 된다면 병원은 이윤창출의 수단이 되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올 것"이라면서 "국민건강을 지켜주지 못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우리 보건의약 대학생들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의 노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민들은 지금보다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병원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법안은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2014년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법인이 합병할 때 그 사유로 ‘타 의료법인과 합병해 소멸할 때’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병 이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합병이 지역주민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에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병원을 인수와 합병·매각할 수 없으며 해산시 병원 재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돼 있다.

    이 법은 지난 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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