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한의사회,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실시

기사입력 2014.04.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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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한의사회(회장 박광은)와 성남시 중원구보건소가 난임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돕는 ‘한방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38세 이하의 부인 중 기질적 이상 없이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선착순 20명을 모집 중이며 희망자는 난임 진단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여성(산부인과) 및 남성(비뇨기과) 검사결과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중원구보건소 지역보건팀(031-729-3902)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서류심사 및 혈액검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지역내 한의원에서 3〜5개월간 침, 뜸, 한약 복용 등 전문적 한의 진료를 받는다.

    전체 치료비 중 60%는 보건소가, 20%는 한의원에서 지원함에 따라 본인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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