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 한의대 학생 ‘학업 복귀’

기사입력 2014.03.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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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학 관련 협의체’ 구성 및 학생대표 징계 학사일정 지장 없도록 합의
    원광대 익산한방병원, 전주한방병원 분원 형태로 학생교육기능 유지돼

    학사 편입 자격과 관련한 학내 문제로 집단휴학을 벌였던 대전대 한의대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하고, 원광대 한방병원 사태도 해결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18일 학사 편입 지원자격 확대와 학생대표 징계에 반발해 집단휴학을 벌인 대전대 한의대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했다.

    대전대에 따르면 한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학생총회를 열고 집단휴학을 철회, 전원 학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대전대 한의대 학생들은 대학측과 학생대표 8명, 교수 5명 등이 참여하는 ‘편입학 관련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고, 대학측이 학생대표에 대한 징계와 관련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학측과 합의하고 학업에 복귀하게 됐다.

    학생들은 총회를 마치고 곧바로 수업을 받기로 했지만 일부 강의 시간표가 맞지 않아 20일부터 정상수업에 들어갔다.

    대학 관계자는 “징계와 관련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비대위가 새로 부임한 학과장과 회의를 거쳐 교학협의체 세칙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대전대 한의대 학생들은 원칙에 어긋난 한의과대학 학사편입 기준 변경에 반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집단휴학 및 총장실 점거, 거리캠페인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한 바 있다.

    또한 대전대 한의대 학생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한의과대학의 학생 선발이 대학재단의 편의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으로 강력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대전대 한의대 학생들은 “지난 1989년 당시 대전대의 부정 편입학 문제가 불거졌을 때 ‘향후 편입학 규정은 학생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작성돼 있는 만큼 대학측은 원칙에 따라 학칙 변경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확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측이 학생들과 일말의 상의도 하지 않고 편입학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원광대 한방병원 사태도 해결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초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의 폐원 결정과 관련 원광학원 미래전략추진단(컨설팅추진단)과 원광대학병원노조는 직원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익산한방병원 폐원 결정을 취소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전주한방병원 분원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수차례의 협상 결렬과 재협상의 고비를 거쳐 익산한방병원의 전 직원에 대한 고용과 임금수준의 보장, 인력 재배치에 따르는 직업 적응훈련기간 확보, 기존의 근로조건 유지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산본한방병원은 폐원되어 산본의대병원과 통합되고, 익산한방병원은 폐원 후 전주한방병원 분원 형태로 운영돼 학생 교육기능은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원광대학병원 노동조합은 원광학원측의 폐업 결정이 단체협약과 원광학원 정관,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20일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가처분’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지난 3개월간 원광대 한방병원 폐원조치 사태로 인해 지속돼온 한의학과 학생들의 폐원 반대 시위와 동맹휴학, 수업 거부 등도 해결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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