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회, 오는 22일 정기총회 개최

기사입력 2014.02.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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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는 지난달 23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3회 전체이사회를 개최,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혁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4월1일 회무를 시작한 후 모든 이사들 및 회원들의 도움으로 회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었다”며 “올해에는 전체이사회를 정례화하는 등 전국 최대 지부로서의 역할에 매진, 모든 회무 수행에 있어서 ‘원칙’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질책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오는 22일 17시부터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실시키로 하는 한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분회에서 신규 전입회원의 분회비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혼선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 설정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신규 전입회원이 이전 분회에서 당해연도 분회비를 완납하고 전입한 경우에는 현 분회에 분회비 완납증명서를 제출하고 재부과하지 않기로 결의하는 한편 이전 분회에서 당해연도 분회비를 체납했을 경우에는 현 분회에서 체납분회비를 수납한 후 현 분회에 귀속키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지난 2012년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으로 서울시회에서 지출된 비용에 있어 본회계 예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기채금이 발생한 것과 관련, 서울시회 및 중앙회 정기감사에서 비대위 특별회비 환급금에 대한 금액으로 2012년 기채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적받음에 따라 비대위 특별회비 환급금으로 2012년에 발생한 기채금을 상환키로 했다.

    이밖에 2013회계연도 서울시회 지부 보수교육을 통해 발생된 수입금액을 본회계 ‘잡수입’으로 이관키로 결의했으며, 각 분회에서 회비 및 각종 부담금 수납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독려키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홍인기 구로구한의사회 회장과 박태호 영등포구한의사회 회장에 대한 인준패 전달과 함께 서울지방국세청 개인신고분석과 공병규 사무관으로터 ‘2013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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