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회, “임총 무효, 전회원 투표 촉구”

기사입력 2013.07.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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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환·이하 부산시회)가 지난 14일 개최됐던 임시대의원총회와 관련 “임총의 무효를 선언하고 전회원 투표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시회는 “3월31일 개최됐던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회계연도 말까지 납부하지 않은 임원 및 대의원은 대의원 자격이 없음을 결의했으며, 이는 5월29일부 승인됐다”며 “임총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 중 58명이 비대위 특별회비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개정된 정관에 의거, 대의원 자격이 박탈된 상황으로, 임총 발의 정족수 부족으로 임총 발의 자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250명 대의원 중 120명의 대의원이 비대위 특별회비를 내지 않았고, 현장에 참석한 대의원 중 최소 100명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며 “비대위 특별회비도 내지 않았던 많은 대의원들이 비대위 결산을 위해 모인 우스꽝스러운 광경은 예전에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보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7월14일 열렸던 임총을 전면 부정하며, 그 날 있었던 모든 의결사항 역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계의 미래를 좌우할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인 한약사 및 한조시 약사와 함께하는 첩약의보 시범사업에 대해서 당초 의안에 없었던 첩약의보 시범사업과 관련한 T/F 결성을 하려면 긴급동의안 발의를 해야 하고 따라서 대의원 2/3의 찬성으로 발의를 해야 하지만, 이러한 관련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광역시한의사회는 한약사 및 한조시 약사와 함께하는 첩약의보 시범사업은 필연코 한의 의약분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향후에도 한약사 및 한조시 약사와 함께하는 첩약의보 시범사업이 인구에 회자되지 않도록 김필건 중앙회장은 이 안에 대해 전회원 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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