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내부 여론 수렴과 의사결정구조 의결 필요

기사입력 2013.07.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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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약의보를 포함한 한의의료보장성 강화’
    서울·인천·경기 지부 합동 토론회 개최

    ‘첩약의보를 포함한 한의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서울(회장 박혁수)·인천(회장 임치유)·경기(회장 정경진) 지부 합동 토론회’가 지난달 28일 한의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사협회 5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대의원총회 이정규 의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좋은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며, 한의사의 진료권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은경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사회정책팀장은 초청발제인 ‘한약의보 시범사업의 가능성과 시행방안’ 발표를 통해 “한약 보험문제에 대해서는 한의계 내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한의학원리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약제 보험·처방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 발표에서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부회장은 “‘이해당사자(한약조제약사, 한약사)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 첩약건강보험’ 시범 실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특정상병에 대하여 지원하는 바우처 방식이 되어야지 100처방이라는 처방을 기준으로 하여 억지로 한조시약사와 한약사를 끼워 넣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배격한다”고 밝혔다.

    경희대 한의대 이종수 교수는 ‘한의학과 한방의료’라는 제목으로 한의학과 한방의료의 정의, 한방의료 관련 정책 변화, 한방의료관련 법령, 한방의료행위 과정 등을 설명하고, “현재 표준화(체계화) 정책은 의료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및 용어 정의 또는 개념설명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한의약 열림포럼 정책위원장은 ‘한의약 보장성에서 본 첩약의보 시범사업에 대한 전망’ 발표를 통해 시범사업과 관련 “향후 합리적인 첩약한약 건강보험등재 방안 연구, 시범사업 로드맵 작성, 한의계 내부 충분한 여 론 수렴과 의사결정구조의 의결, 적절한 지불보상 체계, 한의계 외부 관련단체의 논의 여부, 시범사업에 합리적인 절차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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