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관련 불법의료광고 재발 방지 ‘총력’

기사입력 2013.06.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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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최근 경기도회관에서 제1차 불법의료척결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승택·이하 불대위)를 개최, 양방의 근육내 자극치료(IMS) 광고 처분에 대해 중점 토론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승택 위원장을 비롯 정성이·김원석·안남도 위원이 참석해 △근육내 자극치료(IMS) △의료기관내 폭력 사태 △현안 대책의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않은 IMS 의료기술을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광고한 병·의원 14곳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고발 및 시정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그동안 불대위에서 조사한 양방의 IMS 자료를 광고 중심으로 분석해 추후 형사 고발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관련 박승택 위원장은 “IMS는 침(바늘)에 연결하여 시술하는 의료행위로, 양방과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받지 않은 의료기술을 승인된 것처럼 광고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양방의 불법의료광고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들에게 자행되는 폭행 및 협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의료인 폭행방지법’ 발의와 관련 최근 수원시 모 회원이 겪은 폭력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 본격적인 공론화를 위해 사례 수집에 집중키로 했다.

    이밖에 각 분회별 불법의료 척결위원을 재정비, 7월 중 ‘경기도 불법의료척결 대책위원회 확대회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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