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활용 다양한 정보 교류

기사입력 2013.06.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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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 제2권역 2013년도 보수교육이 9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방법, 고운맘카드의 적용 질환, 근골격계 장부형상검사, 통증의 원인과 비수술적 시술 최신 지견 등을 주제로 개최돼 임상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교류가 이뤄졌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청구방법 등’을 주제로 발표한 김민선 차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이하 심평원)은 7월부터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수탁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위탁 전과 후의 심사업무 처리에 있어서 변화되는 현상을 소개한데 이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방법, 서식 및 작성요령 등 자동차보험을 청구하는데 있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심평원 위탁 전에는 자보수가 청구를 보험회사 등의 해당 지부에 했으나 이제는 심평원으로 창구가 단일화 됐고, 심사 또한 각 보험사별 심사를 통해 지급액이 결정됐었으나 의료적 전문성에 기초한 일관성과 수가 및 급여기준의 투명성에 중점을 두고 심평원에서 일괄적인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이의 제기 또한 이전에는 보험사만 자보수가심의회에 가능했으나 위탁 후에는 의료기관도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 역시 기존에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액을 지급토록 했으나, 위탁 후에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청구액을 지급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지급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심의회에 이의 제기할 수 있었던 것도, 위탁 후에는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의 적합 여부를 처리토록 했다.

    또한 ‘한방산과 질환의 임상(고운맘카드 적용질환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한 김동일 교수(동국대 일산한방병원장)는 고운맘카드의 개요와 총액한도, 사용기한, 적용질환(초기 임신 중 출혈, 임신 중 과다구토, 조기진통 및 분만, 여성비뇨생식기 및 분만 관련 질환), 고운맘카드의 한방의료기관 적용 관련 Q&A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이 김 교수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임산부 진료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치료방법, 치료기간, 섭생과 조리 등의 부분을 충분한 설명하고, 치료에 대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으며, 침과 약에 있어서의 환자 선호도 파악 및 한약 투여기간과 투여방법, 구토 유무에 따른 반하(半夏) 사용 기준, 한약의 맛 등 환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점을 강조했다.

    보수교육에서는 또 이무일 회장(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이 ‘근골격계 장부형상검사의 임상 응용’을 주제로 발표하며, 근골격계 관련 질환에 대해 장부형상검사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 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경은배 원장(경쾌한 의원)이 ‘통증의 원인과 비수술적 시술에 대한 최신 지견 및 경험’을 주제로 발표하며, 생사와 무관한 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환자가 아닌 의사 책임이라는 기조아래 통증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임상기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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