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일간지에 한약 안전성 홍보 광고

기사입력 2013.03.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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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가 지난 25일 조선일보 사설면에 한약재 안전성을 알리는 홍보광고를 게재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한약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라는 제하의 광고를 통해 2012년 4월부터 한의원·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정부에서 인증한 한약재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시중에서 유통되는 식품용 한약재는 의료용 한약재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광고에는 “그동안 효과 좋은 한약을 복용하고 싶었지만 저급한 중국산 약재, 중금속 오염, 잔류농약, 간독성 등으로 망설여 지셨나요? 그 마음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4월부터 국가공인 검사기관에서 3단계(관능, 정밀, 유해물질)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만 유통되고 있습니다(철저한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잔류이산화황, 벤조피렌 등의 검사가 시행됩니다)”라며 “한약의 안정성 논란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한약을 국민 가슴에 품어 주십시오. 이제 한약에 대한 진실을 만나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면 진실이 보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한약 안전성 홍보 광고는 경기도한의사회 홍보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진행된 사업으로, 한의계 현안 중 국민들에게 한약의 안전성을 각인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기도한의사회에서는 앞으로도 한약 안전성 문제를 비롯 고운맘카드의 한방의료기관 적용, 한방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일간지 광고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회 관계자는 “한약의 안전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은 한방의료기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고운맘카드·한방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홍보 역시 국민들의 인식 부족을 개선시킴으로서 한의학 치료영역을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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