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회 이사회, 분회장과 협력방안 강구

기사입력 2011.12.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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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하태광)는 지난달 30일 지부회관 회의실에서 제7회 이사회를 개최, 2012년도 제62회 대의원총회 및 2012회계연도 지부 보수교육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진료비 축소청구 및 환자 본인부담금 감면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키로 하는 한편 내년 2월19일 개최예정인 ‘전국한의사대회’를 각 분회장 책임 하에 철저한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한의약 홍보방안을 강구키로 했으며, 탈북자 및 다문화가정 비급여 감면혜택 등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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