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자격 없는 침사의 뜸 시술은 불법”

기사입력 2011.12.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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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박종수)는 지난달 30일 마산 이장군본가에서 긴급현안대책회의를 개최, 최근 침사가 뜸 시술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반박글을 지방일간지에 게재키로 하는 한편 한방의료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배포하기로 했다.

    경남도회는 반박글에서 “이번 헌재 판결은 의료법 제27조1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판결로 심히 유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치국가에서 관습이 법보다 위에 군림한다면 과연 정당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구사자격증이 없는 침사의 뜸 시술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사회상규를 위배하는 행위인 동시에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라며 “뜸 시술은 우수한 한의학의 정수이며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한방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에게 무책임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이번 판결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또한 오랫동안 무자격자가 뜸을 놓는 것을 단속하지 않은 보건당국 및 사법기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흡 재판관이 ‘뜸과 침은 별개로, 뜸을 시술할 때는 자체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침사라고 해서 당연히 뜸도 제대로 뜰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제시한 의견에 사법부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침사의 자격만으로 뜸 시술까지 한 김남수 씨 개인의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 불법의료를 일삼는 무리들에 대한 면죄부는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라며 “향후 보건당국과 사법당국은 불법 무면허 침·뜸·부항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로 인해 상실감이 큰 2만여명의 한의사회원은 한방의료가 국민건강을 위해 좀더 많이, 좀더 가깝게, 좀더 친근히 다가갈 수 있도록 분발하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한의약이 민족 고유의 전통의학으로 우뚝 섬과 동시에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의료로 발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배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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