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회 “무면허 불법의료 뿌리뽑자”

기사입력 2011.11.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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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의권 수호와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무면허·불법 의료행위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의 방대한 지리적 특성으로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실태 파악이 어려워 회원들이 피해가 속출해 왔다. 이에 따라 제26대 집행부는 비상대책위원회 및 무면허불법의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불법의료 척결 팀장을 투입해 무면허·불법 의료행위 척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3일 경기도회 회관에서 불법의료 척결 대책위원회를 개최, 단속 결과를 보고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1회계연도 불법의료 척결 대책위원회 진행경과를 보고한 결과, 지난 1월부터 10개월간 총 42건을 적발하였으며, 관계기관 고발 및 검거 15건, 사업장 폐쇄 4건, 경고 및 시정조치 11건, 조사 관찰 진행 중 18건이라는 성과가 보고됐다.

    이어진 회의에서 2012회계연도 불법의료 척결 대책위원회 사업관련 개선을 비롯 불법의료 척결 대책위원회 관련 현안을 논의했으며, 2012년 추진 사업으로 법적 근거에 따라 목욕탕 및 사우나(여성사우나)내 불법 한방의료행위(부항, 뜸)를 중점 단속키로 하고 단계별 사업 진행 방법에 대해 결의했다.

    부항이나 뜸 시술을 일반화된 민간요법 치료로 오인하고 자행하는 실태를 계도·홍보하기 위해 3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1단계로 불법시술 소재를 파악한 후, 2단계로 각종 언론 매체 홍보 및 자체 계도 기간을 거쳐, 마지막 3단계로 전문 요원 확보 및 관계기관 공조를 통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경진 회장은 “올해 지부 역점사업으로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강경 대처한 결과 목적했던 바 이상의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분회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면밀히 대응하여 불법의료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승택 불법의료 척결 대책위원회 위원장도 “불법의료의 형태가 점점 다양하고 지능화 되고 있다”며 “각별한 관심을 통해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는 무자격자의 시술 행태를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경진 회장과 정성이 수석부회장을 비롯 박승택 불법의료 척결 대책위원회 위원장, 양경선 불법의료 척결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석 법제이사, 이효철 기획이사, 불법의료 척결 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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