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회 이사회, 다자녀갖기 사업 민원 개선

기사입력 2011.06.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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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상천)는 지난 13일 제4회 이사회를 개최, 다자녀 갖기 지원사업에 따른 민원 대책과 관련해 비참여 한의원과 산후조리약으로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는 한의원의 경우 △20만원 이하로 산후조리약 의무 조제 △20만원 이상을 받는 한의원은 동사업에서 제외 △민원사례를 보충한 소책자 재배부 안내 등 임원카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아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부 보수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보수교육 강의 내용에 대한 자체 평가를 위해 설문지 작성방안을 차기교육에 접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내 관공서 등 유관기관에서 한의학 강좌를 요청 시에는 관할분회에서 자체 강사가 파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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