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부담금 면제

기사입력 2011.04.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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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금천구한의사회(회장 이충원)와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지난달 26일 금천구청장실에서 ‘저소득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한방진료 본인부담금 면제 승인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건강보험 하위 20% 범위 내에 속하는 가구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진료 참여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이와 관련 이충원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한방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인근에 위치한 한방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천구한의사회는 고령화사회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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