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체납회원 보수교육비 부과 등 논의

기사입력 2011.04.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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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한의사회(회장 박종수)는 지난 13일 마산 아리랑호텔에서 제1회 이사회를 개최, 뜸시술 자율화 관련 법안 저지, 3년마다 면허갱신(취업 및 실태상황보고)을 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법률안 및 한의협 정기 이사회에서 통과된 회비 체납회원에 대한 보수교육비 부과 방침(1점당 10만원)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또 5월4일 개최되는 제11회 산청한방약초축제(5.4 ~11)에 맞춰 임원LT를 산청군에서 갖기로 했으며, 진주시한의사회·산청군한의사회·산청군 한의공중보건의사 등이 협력하여 산청약초축제 기간 동안 의료봉사를 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학교 주치의 참여, 청소년 금연침 무료 시술, 체육대회 개최 준비 등 지부 주요 추진사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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