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어떻게 해결하나?

기사입력 2011.04.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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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동신대학교한방병원 강의실에서 비의료인 마사지 치료행위의 지속적인 고발 여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홍광표) 회원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상호 입장만 재확인했다.

    지속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합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한방의료기관 경영 개선 차원에서 양성화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양립한 것이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비의료인(일명 사무장 한의원)이 ‘경락마사지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이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경영 개선 차원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합법적인 요소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안마사를 고용, 정상적으로 개설·운영되는 한의원에서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는 이번 공청회에서도 그랬듯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공청회를 거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2009년 광주지방검찰청에 7개 한의원을 고발, 이 중 3개 한의원이 관련시술을 하지 않기로 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최근 나머지 4개 한의원 중 3개 한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1곳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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