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회, 5년 이상 회비 미·체납회원 3월부터 제재

기사입력 2011.02.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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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류성현)는 지난 9일 협회관 회의실에서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제31회 정기대의원총회 의안을 선정하고 2011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는 회원 10명당 대의원 1명이었던 것을 15명당 1명으로 개정하는 회칙개정안도 상정된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5년 이상 회비를 미·체납한 회원 52명에 대해 2월말까지 납부를 독려하되 3월부터 문자 발송, 적출물단체협약에서의 제외 등 10여가지 제재방침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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