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회, 근로자퇴직급여제도 등 논의

기사입력 2010.11.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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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남구한의사회(회장 최원확)는 지난달 24일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최원확 회장은 12월1일부터 4인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최상천 울산지부장은 △지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사업 △KT&G의 건강기능식품사업 참여 △무면허 의료업자의 입법화 관련 대처 등 한의계 현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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