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대사업에 미용·산후조리원 ‘가능’

기사입력 2007.03.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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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에 음식점 영업과 이미용업, 산후조리업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이 환자 등의 편의를 위해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 및 신고절차를 정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부대사업의 범위는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 영업 △이용업 및 미용업 △산후조리업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운영업, 꽃집, 사진관 △의료기기(의료소모품 포함) 판매·임대업, 은행지점 및 안경업소에 대한 영업장 임대사업 등이다.

    또한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일정 서식의 신고서와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등 관련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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