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제규정 점진적으로 체계화

기사입력 2007.02.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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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의 위상과 규모가 커지면 이전엔 없었던 다양한 상황들이 도출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으로써 문제는 이런 사안들을 어떻게 정관 및 규정에 담아내는가 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한의협 역시 회무가 방대해지고 조직이 커지면서 기존 정관 및 각종 규정들이 일부 한계를 보임에 따라 정관 및 제규정들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한의협 한상표 법제이사는 지난 21일 한의협 회관 2층 감사실에서 제7회 법제위원회 및 제2회 정관개정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정관 및 각종 위원회 규정들에 대해 논의했다.

    한상표 위원장은 “조직의 기본이자 근간이 되는 것이 제규정인 만큼 회원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닌 분쟁을 조정하고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자율과 포용을 근간으로 개정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회장의 공약사항인 직선제와 감사 지적사항인 대의원 수 산정기준, 한의학정책연구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연구소 규정 등에 대한 정관개정 시안과 화상회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시행세칙 등에 대해 심의하고 원안대로 결의했다.
    아울러 중앙회와 지부 윤리위원회 구성 및 징계처분 과정을 담은 윤리위원회 및 동징계처분 규정 개정안과 선거관리 및 위원회의 규정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 수정한 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시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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