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정률제로 바뀐다

기사입력 2007.02.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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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경증 외래진료비 정액본인부담을 폐지하고 정률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따라 올 하반기부터 노인을 제외한 감기 등 경증 질환자는 일괄적으로 진료비의 30%를 내야 한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65세 이상 노인을 제외한 모든 환자가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으로 하고 절감되는 재원 약 2,800억원을 중증환자 및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및 지출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의원 이용자는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3,000원(약국은 만원 이하일 경우 1,500원)을 부담하고 그 이상일 경우 진료비의 30%를 부담해 왔다.

    하지만 경증환자의 외래 이용을 막기 위한 당초 외래환자 정액본인부담제도 도입취지와 달리 그동안 수가는 계속 오른 반면 정액본인부담제도는 미미하게 상향조정돼 결국 고액진료환자보다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율이 낮은 구조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본임부담상한제도 개선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부를 건강보험이 지원했던 것을 상한금액 200만원으로 확대 적용키로 해 11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또 의료공급 기반이 부족해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화상환자 및 전문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를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모 및 영유아를 위한 건강투자도 강화된다.
    모성보호를 위해 산모의 필수적인 산전 진찰 항목을 패키지화해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6세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율을 최대 성인의 50%로 경감할 경우 의원 및 약국은 15%, 병원은 20%, 대학병원은 25%만 부담하면 된다.

    이밖에 복지부는 지난해 법령개정이 완료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해 1,000억원 내외의 약제비를 절감하고 단순 물리치료 수가 하향 조정, 의료자원 관리 강화, 치료재료 상한 금액 조정 등을 통해 지출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유시민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7,000억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며 필요한 재원은 올해 1월부터 조정된 보험료 외에 경증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 등 연간 5,000억 규모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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