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부정행위 적발 3년간 참여 금지

기사입력 2007.02.0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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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과학기술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국가R&D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수행기관과 이를 지원·관리·감독하는 정부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경우 책임있는 연구 수행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연구진실성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에따라 30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2002~2004년 정부로부터 연평균 100억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27개 대학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국가 R&D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도 6개월 이내에 자체검증시스템을 6개월 이내에 구축을 마무리해야 한다. 지침에는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결과의 위·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기타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으로 명시했다.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돼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과위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로 드러날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 대해 연구과제 중단 및 연구비 회수, 향후 3년 이내 국가R&D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포된 지침은 해설서와 함께 전국 대학 및 출연(연)에 배포하고, 자체검증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지침은 지난해 6월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사건을 계기로 과학기술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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