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척결 ‘칼 뽑았다’

기사입력 2006.12.2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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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한의사회 의권대책위원회(위원장 박상흠)는 지난 23일 제1회 회의를 갖고, 시중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한방의료행위의 척결을 위해 일간지 광고 게재 등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상흠 위원장은 “최근 소비자단체가 밝힌 불법의료 실태 발표에서도 나타났듯 서울시내 125곳 조사 중 94곳이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그 심각성과 폐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박 위원장은 “이러한 행위들이 결국 국민들의 건강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한방의료의 이미지까지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중앙회와 연계해 조·석간 일간지에 매주 1회씩 ‘불법 침시술 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안내하는 돌출광고를 게재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침시술 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의 광고 문구는 ‘침시술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한의사의 고유 진료영역입니다. 불법 침시술 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포상합니다’라고 기술하기로 했다.

    의권대책위원회에서는 또 ‘불법 침시술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에 이어 2번째 광고 시리즈에서는 ‘불법 한약조제 행위’에 초점을 맞춰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회 의권대책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박상흠 수석부회장 △위원:전철기 기획이사, 유재규 법제이사, 이성환 의무이사, 문한주 약무이사, 권종훈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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