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비축 예산 현실화·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해야”
[한의신문] 국가 필수 예방접종(NIP) 사업 대상 백신의 정부 비축량이 질병관리청이 자체 수립한 중장기 계획의 연차별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나 국내 감염병 재유행 등에 대비한 국가 백신 비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 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현재 국가 필수 예방접종(NIP) 비축 관리 대상 4종 품목인 피내용 BCG, MMR, PPSV, Tdap의 누적 비축량은 총 20만4510도즈로 집계됐다.
이는 최종 목표치인 44만1000도즈의 46.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말 발표한 ‘백신 비축 중장기 계획('24~'28)’을 통해 2024년 말까지 16만1790도즈(37%), 2025년 20만 도즈(45%)를 확보하고, 2026년에는 누적 28만500도즈(64%)까지 비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2026년 현재 확보량은 20만4510도즈에 그쳐 계획보다 7만5990도즈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별로 보면 MMR 백신의 비축 달성률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을 예방하는 MMR은 최종 목표치 16만1000도즈 가운데 7만1400도즈를 확보해 비축률이 44.3%에 그쳤다.
Tdap 백신 역시 최종 목표량 9만 도즈 중 4만5000도즈를 확보해 비축률이 50.0%에 머물렀으며, 폐렴구균 예방 백신인 PPSV는 8만3110도즈를 비축해 목표 대비 44.9%의 비축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백신 비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관련 예산도 연간 약 7억99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예산 규모로는 기존 4개 품목의 2028년 비축률 100% 달성은 물론, 질병관리청이 추진한 비축 품목 확대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3~4년간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노피 등 주요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의 품질검사 지연과 해외 생산 차질 등으로 NIP 백신의 국내 공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국내에서 감염병이 재유행할 경우에 대비해 국가 비축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안정적인 백신 수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국가 필수 백신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기초 보건 안보 자산”이라며 “정부는 비축 예산을 대폭 현실화하고, 장기 조달 계약 도입 및 국산 대체재 개발 지원 등 필수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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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 백신 비축 ‘제자리’…2026년에도 목표치 크게 밑돌아[한의신문] 국가 필수 예방접종(NIP) 사업 대상 백신의 정부 비축량이 질병관리청이 자체 수립한 중장기 계획의 연차별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나 국내 감염병 재유행 등에 대비한 국가 백신 비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 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현재 국가 필수 예방접종(NIP) 비축 관리 대상 4종 품목인 피내용 BCG, MMR, PPSV, Tdap의 누적 비축량은 총 20만4510도즈로 집계됐다. 이는 최종 목표치인 44만1000도즈의 46.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말 발표한 ‘백신 비축 중장기 계획('24~'28)’을 통해 2024년 말까지 16만1790도즈(37%), 2025년 20만 도즈(45%)를 확보하고, 2026년에는 누적 28만500도즈(64%)까지 비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2026년 현재 확보량은 20만4510도즈에 그쳐 계획보다 7만5990도즈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별로 보면 MMR 백신의 비축 달성률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을 예방하는 MMR은 최종 목표치 16만1000도즈 가운데 7만1400도즈를 확보해 비축률이 44.3%에 그쳤다. Tdap 백신 역시 최종 목표량 9만 도즈 중 4만5000도즈를 확보해 비축률이 50.0%에 머물렀으며, 폐렴구균 예방 백신인 PPSV는 8만3110도즈를 비축해 목표 대비 44.9%의 비축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백신 비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관련 예산도 연간 약 7억99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예산 규모로는 기존 4개 품목의 2028년 비축률 100% 달성은 물론, 질병관리청이 추진한 비축 품목 확대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3~4년간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노피 등 주요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의 품질검사 지연과 해외 생산 차질 등으로 NIP 백신의 국내 공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국내에서 감염병이 재유행할 경우에 대비해 국가 비축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안정적인 백신 수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국가 필수 백신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기초 보건 안보 자산”이라며 “정부는 비축 예산을 대폭 현실화하고, 장기 조달 계약 도입 및 국산 대체재 개발 지원 등 필수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의료일원화연구회, 첫 모임 갖고 향후 활동방향 모색[한의신문] 의료일원화연구회(이하 연구회)가 4일 첫 모임을 갖고, 국가 의료체계의 발전과 국민 편익을 중심으로 한 의료일원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서형·고윤근·류의성·김가람·공민기 한의사 등이 참석해 의료일원화의 취지와 용어 정의, 향후 추구할 의료일원화 모델과 연구회의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의성 한의재택의료학회 교육부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의약품 사용과 제도화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판례 기준의 변화와 초음파·뇌파계·X선 골밀도측정기 등 주요 사례, 전문의약품 사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공유했다. 이어 고윤근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법제고문(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 공보담당위원·한의학교육개선위원회 위원)은 ‘법률과 한의사, 그리고 비교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개별 형사사건과 판례를 통해 사후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의료인이 행위 전에 자신의 업무범위와 요건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연구회는 이번 모임을 시작으로 한의계 내부의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법조계·행정계·의료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교육과 면허제도, 의료기기와 의약품 사용, 의료행위와 수가, 해외 제도와 비교법 등 다양한 영역을 함께 연구하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향후 정기적인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는 한편 내년 1월경 법조계 인사를 초청해 의료일원화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 및 입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
시도 의사 역학조사관, 3년 새 22명→1명으로 급감[한의신문] 감염병 발생 시 원인과 전파경로를 파악하고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하는 시도 의사 역학조사관이 최근 3년 사이 22명에서 1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각 시도에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고 이 가운데 1명 이상을 의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의사 역학조사관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역학조사관은 2023년 102명에서 2024년 93명, 2025년 88명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8월 기준 87명으로 줄었다. 특히 의사면허를 가진 정식 역학조사관의 감소세가 두드러져, 2023년 22명이었던 의사 역학조사관은 2024년 15명, 2025년 11명으로 감소했고, 올해 8월에는 전국에서 1명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전체 시도 역학조사관 87명 가운데 교육과정을 마친 인원은 31명(35.6%)에 그쳤다. 반면 교육 중인 수습역학조사관은 56명(64.4%)으로, 전체 역학조사관 10명 중 6명 이상이 수습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이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16개 시도 가운데 8곳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역학조사관을 법정기준인 2명 이상 확보하지 못했다. 대전·충남·경남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역학조사관이 한 명도 없었으며, 전남·광주·세종·강원·전북·제주는 1명에 그쳤다. 질병관리청은 의사면허 소지 역학조사관이 급감한 원인으로 의정갈등 등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수급 차질을 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 과정에서 기존의 공중보건의사 위주의 역학조사관 체계를 개선하고, 정규직 역학조사관을 중앙 30명, 지방자치단체 34명 확보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메르스 이후 공중보건의사 중심의 인력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 다시 공중보건의사 수급 차질이 의사 역학조사관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셈이다. 인력 현황에 대한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제출자료에는 일부 지역의 역학조사관 기준 미충족 시점이 2016년부터라고 기재돼 있었지만, 소병훈 의원실이 추가로 확인한 결과 질병관리청은 해당 지역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등 정확한 미충족 기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의사 역학조사관의 구체적인 충원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의사 역학조사관 확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의사인력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소병훈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중심의 역학조사관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역학조사관이 급감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감염병 대응의 핵심인력인 의사 역학조사관이 공중보건의사 수급에 따라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안정적인 방역체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은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질병관리청은 지역별 역학조사관 현황과 법정기준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공중보건의사 수급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의사 역학조사관 확보대책과 구체적인 충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희귀질환자 확진 받기까지 평균 3년6개월…가구소득 따라 진단기간 최대 3.6배[한의신문] 희귀질환자가 증상을 경험한 후 확진을 받기까지 평균 3년6개월이 걸리는 가운데,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진단기간이 최대 3.6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도 59%에 달해, 소득과 거주지역에 따른 진단격차를 줄이고 필요한 환자를 지원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희귀질환 실태조사 운영’보고서에 따르면, 실태조사 참여자가 증상 발현 이후 희귀질환 확진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55년이었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 참여자의 진단기간이 평균 7.89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700만원 이상 참여자는 2.21년으로 나타난 가운데, 두 집단 간 진단기간은 5.68년, 약 3.6배 차이를 보였다. 이어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서울지역 참여자는 확진까지 평균 2.55년이 걸린 반면, 충청권은 5.05년으로 약 2배 길었으며, 대구·경북권은 4.60년, 부산·울산·경남권은 4.54년, 전라권은 4.32년으로 나타났다. 이에 희귀질환의 정확한 진단은 산정특례와 의료비 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진단이 늦어지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돌봄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진단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낮았다.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은 59.0%였고,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른다’ 32.6%,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8.4%에 그쳤다. 반면 산정특례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83.2%로, 진단지원사업과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제도별 정보 접근성에 큰 격차가 확인된 만큼, 희귀질환 의심환자가 처음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진단지원사업을 안내받고 참여 의료기관으로 의뢰될 수 있는 정보 연계체계의 점검 필요성이 요구된다. 질병청의 진단지원사업 규모는 2025년 810건에서 올해 1150건으로 확대됐지만, 34개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간 검사 수요는 2713건으로 나타났다. 한정된 지원 규모가 소진되면 해당 연도의 진단검사 접수도 종료되며, 2025년에는 참여 의료기관에 따라 4월부터 9월 사이 의뢰 접수가 종료됐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진단지원 규모를 올해 1150건에서 2713건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13억원에서 29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반영했으며,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도 19개소에서 21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 규모 확대가 실제 필요한 환자에게 도달하고 진단기간 단축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 소득·지역별 진단기간 격차가 확인된 만큼, 지역·소득별 사업 이용현황과 진단성과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의료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내년도 진단지원 예산과 지원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며 “이제는 확대된 지원이 실제 환자의 조기진단과 지역·소득별 진단격차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까지 성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 의원은 “실태조사 참여자의 59%가 진단지원사업을 처음 들어본다고 답한 만큼, 희귀질환 의심환자가 처음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사업 안내부터 참여 의료기관 의뢰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정보 전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 1,157건…한의원 가장 적어[한의신문]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의료기관 휴·폐업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총 1157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일 이 같이 밝혔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가 487건(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가 300건(25.9%)으로 뒤를 이었다. 피부과와 치과 관련 상담만 787건으로 전체의 68.0%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 병·의원 서비스 162건(14.0%), 성형외과 58건(5.0%), 한의원 33건(2.9%) 등의 순이었다. 상담 내용에서도 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환자 피해의 성격이 드러났다. 전체 상담 가운데 계약불이행이 5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도 184건에 달했다. 두 유형을 합치면 732건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이는 의료기관의 휴·폐업이 단순히 의료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진료비를 선납한 환자가 남은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비용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부과와 치과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가 진행되거나 장기간 치료를 전제로 진료비를 선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휴·폐업에 따른 피해가 더욱 클 수 있다”며 “의료기관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을 경우 환자는 남은 진료비를 돌려받는 문제와 함께 기존 치료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어가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휴·폐업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자체는 의료기관이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원내 잘 보이는 곳과 홈페이지에 휴·폐업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안내문에는 휴·폐업 예정일과 함께 진료기록 이관·보관 방법,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방법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보호조치가 적용된다. 의료기관은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나 보호자에게 휴·폐업 사실을 직접 알리고,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이어 서 의원은 외래환자가 사각지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행 제도에서는 외래환자에게 휴·폐업 사실을 개별적으로 직접 통지해야 할 의무가 없어, 결국 원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이 사실상 유일한 통지 수단인 셈”이라며 “특히 몇 주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는 장기 치료 환자나 이미 상당한 금액의 진료비를 선납한 환자의 경우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안내문 확인 전에 의료기관이 문을 닫으면 진료비 반환이나 진료기록 확보, 치료 연계 등에 필요한 대응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서 의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은 단순히 병원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환자의 건강권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라며 “현행 제도가 휴·폐업 사실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가 실제로 진료비를 돌려받고 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환자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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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의사 방문진료 추진 부진…노인 서비스 연계도 29%[한의신문] 지난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나 8월 말까지 노인 서비스 연계 인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발굴 목표로 제시한 26만8000명의 29.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 부족과 지역별 돌봄 인프라 격차에 더해 한의사 등의 의료인의 방문진료 등 법에서 규정한 보건의료서비스도 충분히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통합돌봄 시행 이후 8월 말까지 전국 신청자는 총 9만3136명(일평균 870명), 서비스 연계 확정자는 7만8677명으로 집계됐다. 신청자의 98.7%인 9만1952명은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은 1.3%인 1184명이었다. 복지부가 전체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 268만명 중 돌봄 필요도가 높은 10%인 26만8000명을 올해 우선 발굴 대상으로 제시한 것을 감안하면 노인 서비스 연계는 7만8000여명, 29.1% 수준이다. 남 의원은 “통합돌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교육과 우선 발굴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퇴원환자 연계 등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통합돌봄 참여는 더욱 저조했다. 복지부가 당초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14만4303명 등을 대상으로 추산했지만, 8월 기준 신청자는 1184명, 서비스 연계는 709명에 머물렀다. 9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전담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로드맵을 △도입기(’26~’27년) △안정기(’28~’29년) △고도화기(’30년~)로 구분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중증 정신질환자 대상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 본사업을 추진하고, 의료필요도가 높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특히 남 의원은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핵심 보건의료서비스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 상당수 서비스가 여전히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고, ‘돌봄통합지원법’에 명시된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재택·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방문 구강관리 △복약지도 등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력 문제도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인력 5346명을 기준인건비에 반영했지만, 8월 말 전국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6176명 가운데 전담인력은 1233명(20.0%)에 불과했다. 나머지 4943명(80.0%)은 다른 업무를 함께 맡는 겸직인력으로, 사실상 전담인력이 5명 중 1명꼴인 셈이다. 남 의원은 “하반기 채용과 배치를 최대한 조기에 완료해 기존 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별 돌봄 인프라 격차도 컸다.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가운데 강원 정선군은 9개 읍·면 전체에 주야간보호센터가 한 곳도 없으며, 영월군도 9개 읍·면 중 1곳에만 설치돼 있다. 인구감소지역 713개 읍·면 중 421곳(59.0%)에 주야간보호센터가 없어 일반지역 미설치율 30.7%의 약 2배에 달했다. 남 의원은 이들 지역에 대해 “현행 장기요양 수가체계만으로 민간 공급이 자발적으로 진입·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적 시장실패 지역”이라며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할 30개소 공립 돌봄센터 시범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가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후 2년의 준비기간을 뒀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 시행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와 인프라 확충을 철저히 준비하지 못했다”며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제공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전담조직·인력, 주야간보호센터·지원주택 등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통합돌봄 완결은 재택임종”…78% 희망, 현실은 13% 수준[한의신문] 통합돌봄 시범사업 대상 노인의 78%가 재택에서 생을 마감하길 희망하지만 실제 재택임종은 1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지향하는 통합돌봄이 생애말기까지 이어지도록 24시간 재택의료 대응체계와 임종기 집중돌봄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은 통합돌봄 시범사업 대상자의 임종 희망장소를 조사한 결과 △재택 78.1% △요양시설 11.0% △병원 등 의료기관 6.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돌봄 수급노인 조사에서도 67.5%가 재택임종을 희망했다. 반면 국가데이터처의 지난해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치)’에 따르면 65~84세 노인의 실제 임종장소는 △의료기관 81.4% △재택 12.7%였으며, 84세 이상도 △의료기관 73.2% △재택 13.2%로 집계됐다. 재택임종을 원하는 노인이 다수임에도 현실에서는 10명 중 1명 남짓만 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셈이다. 남 의원은 “통합돌봄을 통해 ‘Aging In Place’ 철학을 실현하려면 재택임종을 활성화해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죽을 때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서 죽는다면 ‘살던 곳에서’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은 질병예방부터 생애말기까지 통합적인 협력체계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통합돌봄의 완결은 ‘재택임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관련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종합판정과 개인별지원계획에 △말기 상태 및 임종기 돌봄 필요도 △호스피스 이용 가능성 △연명의료결정 지원 필요성을 포함하고, 생애말기에도 통합돌봄체계 안에서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24시간 대응체계와 충분한 수가 부재가 재택임종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혔다. 남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문한 서울 은평구는 올해 특화사업으로 재택임종 생애말기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은평구 재택의료 현장에선 안정기에는 월 1회 정도 방문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임종기가 다가오면 2~3일에 한 번씩 방문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수가 확보 △24시간 대응 △야간·새벽 임종 시 의료진 출동 △사망진단 및 변사 처리 절차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제기됐다. 남 의원은 “가족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사망진단서가 안 되고 경찰이 오는 것”이라며 “24시간 커버 시스템 없이는 안 되고 공공의료가 야간 콜을 맡아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재택임종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24시간 대응 수가와 체계가 없고 공공의료의 역할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재택 사망은 변사자 절차를 거치기 쉬워 가족이 병원행을 택하게 되는데, 일본 재택의료의 핵심 요소인 24시간 커버가 우리 제도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의원은 재택임종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의료기관 야간 콜·재택의료센터 순번제를 연계한 권역별 24시간 대응망 구축 △임종기 집중돌봄 수가 신설 △주치의가 관리하던 환자의 재택 사망 시 현장 사망진단 절차 간소화(경찰 신고 예외) △개인별 지원계획에 생애말기 돌봄 항목 의무 포함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집에서 임종하길 원하는데 실제 재택임종은 13%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통합돌봄이 마지막 순간에 국민을 병원으로 보내는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농인도 편안하게 찾는 한의원…의료접근성 높인다[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회장 김정환·이하 서울시농아인협회)는 2일 서울시한의사회 송촌지석영홀에서 농인(聾人)의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환 회장은 “농인은 병원뿐만 아니라 한의원을 이용할 때도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기관을 더욱 편안하게 이용하고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한의사회가 농인의 건강과 의료 접근성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기관이 함께 발전하고 농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우 회장은 “농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음에도 의사소통과 제도적 지원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거리가 존재한다”면서 “농인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한의원을 발굴하고, 한의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한의약 정보를 정리한다면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회장은 “서울시의 지원을 연계한 건강증진 사업 등 양 기관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일이 많은 만큼, 단순한 업무협약에 그치지 않고 향후 구체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첫날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협력이 다른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단체의 참여로 이어져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인 친화 한의원 발굴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수어 및 의사소통 안내자료 마련 △서울시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와 연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농아인협회와 실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인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없이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지현우 의무이사·박주환 기획/국제이사·양운호 정보통신이사와 서울시농아인협회 김정환 회장·문태진 이사·김형진 수어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
복지부 “요양병원, 미인증 엄정 대응”…33개 기관 대상[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인증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상태가 지속되는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인증 신청·재신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요양병원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속한 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불이행을 지속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비롯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58조의3에 따라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조건부인증이나 불인증을 받거나 기존 인증·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에서 인증 신청만 해놓고 실제 조사에는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이후 형식적으로 재신청만 반복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한 요양병원은 지난 2017년 최초 인증을 신청한 뒤 불인증을 받았으며,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신청·재신청을 반복했다”며 “이 가운데 6차례는 실제 인증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앞으로 단순한 인증 신청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인증조사 참여 여부와 불인증 이후 재신청 의무 이행 여부까지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절차 이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
“찾아가지 않은 건보료 환급금 확인하세요!”[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국민에게 적기에 돌려주기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환급금 집중지급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착오 납부하거나 가입자의 자격·소득 변동 등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건보공단에서는 환급금 발생하면 우편, 건보공단 누리집·모바일앱, 국민비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보험료 환급금은 건보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건보공단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전계좌 동의 신청’을 하면 향후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안내 문자나 이메일에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문자·이메일은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은 건보공단 누리집은 ‘(보험료 환급금) 민원서비스→서비스찾기→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순으로, 또한 모바일 앱은 ‘(보험료 환급금)홈→건강보험→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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