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인력 6176명 중 전담인력 20%…나머지 80% ‘겸직’
[한의신문] 지난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나 8월 말까지 노인 서비스 연계 인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발굴 목표로 제시한 26만8000명의 29.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 부족과 지역별 돌봄 인프라 격차에 더해 한의사 등의 의료인의 방문진료 등 법에서 규정한 보건의료서비스도 충분히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통합돌봄 시행 이후 8월 말까지 전국 신청자는 총 9만3136명(일평균 870명), 서비스 연계 확정자는 7만8677명으로 집계됐다.
신청자의 98.7%인 9만1952명은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은 1.3%인 1184명이었다. 복지부가 전체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 268만명 중 돌봄 필요도가 높은 10%인 26만8000명을 올해 우선 발굴 대상으로 제시한 것을 감안하면 노인 서비스 연계는 7만8000여명, 29.1% 수준이다.
남 의원은 “통합돌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교육과 우선 발굴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퇴원환자 연계 등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통합돌봄 참여는 더욱 저조했다. 복지부가 당초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14만4303명 등을 대상으로 추산했지만, 8월 기준 신청자는 1184명, 서비스 연계는 709명에 머물렀다. 9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전담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로드맵을 △도입기(’26~’27년) △안정기(’28~’29년) △고도화기(’30년~)로 구분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중증 정신질환자 대상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 본사업을 추진하고, 의료필요도가 높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특히 남 의원은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핵심 보건의료서비스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 상당수 서비스가 여전히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고, ‘돌봄통합지원법’에 명시된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재택·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방문 구강관리 △복약지도 등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력 문제도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인력 5346명을 기준인건비에 반영했지만, 8월 말 전국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6176명 가운데 전담인력은 1233명(20.0%)에 불과했다. 나머지 4943명(80.0%)은 다른 업무를 함께 맡는 겸직인력으로, 사실상 전담인력이 5명 중 1명꼴인 셈이다.
남 의원은 “하반기 채용과 배치를 최대한 조기에 완료해 기존 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별 돌봄 인프라 격차도 컸다.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가운데 강원 정선군은 9개 읍·면 전체에 주야간보호센터가 한 곳도 없으며, 영월군도 9개 읍·면 중 1곳에만 설치돼 있다. 인구감소지역 713개 읍·면 중 421곳(59.0%)에 주야간보호센터가 없어 일반지역 미설치율 30.7%의 약 2배에 달했다.
남 의원은 이들 지역에 대해 “현행 장기요양 수가체계만으로 민간 공급이 자발적으로 진입·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적 시장실패 지역”이라며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할 30개소 공립 돌봄센터 시범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가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후 2년의 준비기간을 뒀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 시행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와 인프라 확충을 철저히 준비하지 못했다”며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제공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전담조직·인력, 주야간보호센터·지원주택 등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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