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완결은 재택임종”…78% 희망, 현실은 13% 수준

기사입력 2026.10.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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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공공의료기관 야간 콜·재택의료센터 순번제 등 제안
    24시간 대응체계·임종기 집중돌봄 수가 및 사망 절차 개선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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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통합돌봄 시범사업 대상 노인의 78%가 재택에서 생을 마감하길 희망하지만 실제 재택임종은 1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지향하는 통합돌봄이 생애말기까지 이어지도록 24시간 재택의료 대응체계와 임종기 집중돌봄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은 통합돌봄 시범사업 대상자의 임종 희망장소를 조사한 결과 △재택 78.1% △요양시설 11.0% △병원 등 의료기관 6.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돌봄 수급노인 조사에서도 67.5%가 재택임종을 희망했다.


    반면 국가데이터처의 지난해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치)’에 따르면 65~84세 노인의 실제 임종장소는 △의료기관 81.4% △재택 12.7%였으며, 84세 이상도 △의료기관 73.2% △재택 13.2%로 집계됐다. 재택임종을 원하는 노인이 다수임에도 현실에서는 10명 중 1명 남짓만 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셈이다.


    남 의원은 “통합돌봄을 통해 ‘Aging In Place’ 철학을 실현하려면 재택임종을 활성화해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죽을 때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서 죽는다면 ‘살던 곳에서’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은 질병예방부터 생애말기까지 통합적인 협력체계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통합돌봄의 완결은 ‘재택임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관련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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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종합판정과 개인별지원계획에 △말기 상태 및 임종기 돌봄 필요도 △호스피스 이용 가능성 △연명의료결정 지원 필요성을 포함하고, 생애말기에도 통합돌봄체계 안에서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24시간 대응체계와 충분한 수가 부재가 재택임종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혔다. 남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문한 서울 은평구는 올해 특화사업으로 재택임종 생애말기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은평구 재택의료 현장에선 안정기에는 월 1회 정도 방문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임종기가 다가오면 2~3일에 한 번씩 방문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수가 확보 △24시간 대응 △야간·새벽 임종 시 의료진 출동 △사망진단 및 변사 처리 절차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제기됐다.


    남 의원은 “가족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사망진단서가 안 되고 경찰이 오는 것”이라며 “24시간 커버 시스템 없이는 안 되고 공공의료가 야간 콜을 맡아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재택임종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24시간 대응 수가와 체계가 없고 공공의료의 역할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재택 사망은 변사자 절차를 거치기 쉬워 가족이 병원행을 택하게 되는데, 일본 재택의료의 핵심 요소인 24시간 커버가 우리 제도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의원은 재택임종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의료기관 야간 콜·재택의료센터 순번제를 연계한 권역별 24시간 대응망 구축 △임종기 집중돌봄 수가 신설 △주치의가 관리하던 환자의 재택 사망 시 현장 사망진단 절차 간소화(경찰 신고 예외) △개인별 지원계획에 생애말기 돌봄 항목 의무 포함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집에서 임종하길 원하는데 실제 재택임종은 13%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통합돌봄이 마지막 순간에 국민을 병원으로 보내는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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