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거짓 청구 의료기관 58곳 명단 공표

기사입력 2026.10.01 13:5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복지부,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명단 공개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액 8천만원·청구기간 31개월


    요양급여거짓청구.png

     

    [한의신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등 58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58개 기관의 명단을 1일부터 2027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표 대상은 병원 2곳, 의원 36곳,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약국 2곳이다. 이 중 56곳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나머지 2곳은 공표처분 관련 행정쟁송 결과에 따라 추가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58개 기관의 거짓 청구 금액은 총 46억6993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8051만원에 달했다.

     

    거짓 청구 금액별로는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2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2곳,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3곳, 1억원 초과 11곳으로 집계됐다. 최고 거짓 청구 금액은 9억2737만원이었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31개월로 나타났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의 명단에는 기관명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및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포함된다.

     

    한편 거짓 청구 의료기관 등에 대한 명단 공표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공표된 기관은 총 613곳으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의원이 31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 187곳, 치과의원 53곳, 요양병원 14곳, 한방병원 14곳, 병원 15곳, 약국 19곳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른 명단 공표 대상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공표 여부는 소비자단체, 언론인, 법률전문가, 의약계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공표 대상 기관에는 사전에 명단 공표 사실을 통지하고 20일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며,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최종 공표 여부를 확정한다.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비롯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누리집에 게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고 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