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직후 개인 순매수 689억원…주가 47.5% 급락
천연물 신약 개발을 추진해 온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둘러싸고 연구윤리 위반과 국가 연구비 관리,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넨셀 강 모 대표(전 경희대 생명과학대 교수)가 참여·총괄한 7개 정부 부처의 국가 R&D 과제에 정부 연구비 191억9000만원이 투입된 가운데, ’21년 임상시험계획 승인 직후 당시 최대주주였던 세종메디칼에는 개인투자자 자금 689억원이 순유입됐다.
특히 강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동물실험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임상 승인 관련 청탁 의혹에 이어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국가 R&D 성과 검증과 임상 승인 절차, 관련 주식거래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7개 부처서 정부 연구비 191억9000만원…연구책임자 과제만 15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강 대표가 ’05년부터 ’23년까지 참여·총괄한 국가 R&D 과제는 총 31개(연차별 67건)로 집계됐다. 투입된 정부 연구비는 191억9000만원이며,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259억7000만원이다.
강 대표가 연구책임자(PI)를 맡은 15개 과제에는 정부 연구비 57억1000만원이 투입됐다. 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 7개 과제(28억5000만원) △농촌진흥청 3개 과제(7억10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1개 과제(14억4000만원) 등이다. 나머지 16개는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한 과제다. 여기에는 △성균관대 ICT 인재양성사업(과기정통부·60억원) △세명대 지역혁신센터사업(산업부·27억7500만원) 등 대형 사업단 과제도 포함됐다.
다만 191억9000만원은 강 대표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아닌 참여·총괄 과제 전체에 투입된 정부 연구비로, 대형 사업단의 전체 연구비도 포함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강 대표는 지난 ’05~’07년 민간기업을 시작으로, 세명대(’08~’11년), 가천대(’11~’16년), 경희대(’16년 이후) 등에서 연구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소속 변경 이후에도 △허피스 바이러스 치료소재(’11년·세명대→가천대·12억9000만원) △선학초 C형 간염 치료제(’15년·가천대→경희대·14억4000만원) 등 기존 연구과제를 이어갔다.
또한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한 16개 과제 가운데 8개는 강 대표와 연관된 것으로 의원실이 파악한 더마랩·단정바이오 등 민간기업이 주관한 사업이었다.
최 의원은 “국가 R&D 시스템이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특정 인물의 자금줄로 전락했다”며 “범정부 차원의 연구성과 검증과 부정행위 확인 시 연구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상시험 자료 조작 1심 유죄…기존 국가 R&D 성과 검증 요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4년 12월 강 대표의 위계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한 동물실험 과정에서 고용량 투여군 햄스터가 폐사하는 등 불리한 결과가 제출 자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됐다.
세종메디칼은 ’21년 10월 19일 강 대표가 보유한 제넨셀 주식과 제넨셀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총 112억9800만원에 인수해 지분 14.01%를 확보했다.
당시 외부평가기관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의 연구성과와 사업 전망 등을 반영해 제넨셀의 기업가치를 약 642억원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21년 상반기 매출은 2억2000만원, 영업손실은 26억8000만원이었다.
최 의원은 “강 대표가 책임자로 수행한 15개 과제(57억원)는 물론 그가 촘촘히 엮여 있는 31개 전체 과제에 대해 특허 부풀리기나 실적 조작이 없었는지 각 부처의 즉각적인 교차 조사가 필요하다”며 “부정 확인 시 연구비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국가 R&D 참여 영구 배제 등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임상 승인 직후 개인 689억원 순매수…주가는 47.5% 급락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투자자별 거래현황에 따르면 제넨셀이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은 ’21년 10월 26일부터 5거래일간 개인투자자의 세종메디칼 순매수액은 689억4879만원으로 집계됐다.
임상 승인 전후 30거래일간 개인 순매수액은 11억8788만원에서 715억2117만원으로 약 60.2배 증가했다. 승인 이후 순매수액은 △10거래일 696억8207만원 △20거래일 693억7693만원 △30거래일 715억2117만원으로, 초기 5거래일에 매수세가 집중됐다.
세종메디칼 주가는 임상 승인 전날인 10월 25일 7840원에서 29일 4115원으로 4거래일 만에 47.5% 하락했다.
같은 시기 주요 투자조합의 대규모 지분 처분도 이뤄졌다. 당시 공시를 분석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투자조합은 임상 승인 직후인 10월 27~28일 약 809억원 규모의 세종메디칼 주식을 매도했으며, 취득가 대비 차익은 약 18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후 세종메디칼은 경영권 변동과 관계사 투자 등을 거쳐 경영 상황이 악화됐으며, 상장폐지 결정까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피해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호재가 터지자 큰손은 빠져나가고, 개미는 닷새 만에 700억원 가까이를 순매수했다”며 “수만 명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누가 정보를 먼저 알고 사고팔았는지,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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