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6200억원…전년동기 대비 9.1%↑

기사입력 2026.09.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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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인원은 2849명 증가한 5만3865명…자동차보험, 장기보험 대부분 차지
    금감원, 조사단계부터 경찰과 협업…수사착수율 높이고 수사의뢰 소요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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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이 28일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적발 금액은 6200억원, 인원은 5만3865명으로 나타나 전년동기와 비교해 금액은 518억원(9.1%), 인원은 2849명(5.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46.5%, 2880억원)과 장기보험(42.7%, 2645억원)이 적발실적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년동기와 비교해 장기보험의 적발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343억원↑)했다.

     

    또한 사기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자동차사고 운전자·피해물·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 등과 같은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61.3%(37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허위 수술 및 차량도난 등 허위사고(17.4%, 1081억원) △고의충돌, 자살, 자해 등 고의사고(13.9%, 86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세부유형으로는 사고내용조작 유형 중 진단서위변조 등 과다청구(399억원↑)와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185억원↑)이 전년동기 대비 가장 많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적발자의 경우 연령대별로는 △60대 1만3247명(24.6%) △50대(22.8%, 1만2259명) △40대(17.8%, 9619명) △30대(15.6%, 839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직업별로는 △회사원(27.2%, 1만4656명) △전업주부(10.9%, 5855명) △무직·일용직(9.2%, 4942명) △차량 운수업 종사자(4.2%, 2246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병원 주도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조사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 착수율을 높이는 한편 수사의뢰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기를 저지를 보험설계사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향후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등록취소를 통해 불법을 행한 보험설계사가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대상도 실손보험 외에 자동차보험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무료 진료나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의 제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제도는 계속 운영되므로, 기간에 관계 없이 언제든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기 신고방법은 유선 상담‧신고의 경우 ‘☎1332 - 2번(음성)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의 순으로, 인터넷 접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상단의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보험사기신고’의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아울러 우편접수(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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