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소양 2년+전공 4년’ 입법예고

기사입력 2005.10.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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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대 6년제와 관련 정부가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일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의견 수렴차원에 따라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공고했다.

    공고에는 “전문성 높은 약사 양성 교육을 위하여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6년의 수업연한의 구체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생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대학 2년 이상 수료자 중에서 약학대학 전공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에는 △약학대학 수업연한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을 2년으로, 전공교육을 4년으로 하고 △약학대학의 입학정원은 약학대학 전공교육 대상자로 허가하는 인원으로 규정한다.

    또 △대학의 장은 약학대학으로 편입학 및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의 입법예고 공고에 따라 2004년 7월 교육부가 약대학제개편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한 이후 1년 3개월만에 약대 6년제 시행은 사실상 확정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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