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병·의원 실명 공개

기사입력 2007.01.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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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허위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실명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사진)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허위청구로 업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그 처분 내용 및 해당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개대상은 진료행위 유무를 기준으로 ‘진료행위 없이 허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보공개 대상은 △실제 입원 또는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속이거나, 입·내원 일수를 증일하는 경우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료 및 투약에 대해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는 경우 △비급여 대상항목을 전액본인부담토록 한 후 타 병명으로 이중 청구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진료는 했지만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은 공개대상서 제외되며, 명단공개는 복지부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강기정 의원은 “명단공개시 요양기관의 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무분별한 공개보다는 ‘제한’을 통해 ‘최소한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려 한다”며 “공개방식은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준을 2006년 부당청구 적발기관에 적용할 경우 △입·내원일수 증일 83개소 △미실시 행위 및 투약 등 65개소 △비급여 진료 후 이중청구 61개소 등 총 209개 기관이 명단 공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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